[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은 사실상의 주식거래가 아니라 허위신고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원인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한 주식을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환원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법원판결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은 사실상의 주식거래가 아니라 허위신고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원인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한 주식을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환원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법원판결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06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들은 소액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은 사실상의 주식거래가 아니라 허위신고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고, 그 후 잘못됨을 알고 OOO에 위법한 신고였음을 신고하여 인용처분과 함께 2013.11.6. 증권거래세 전액을 환급받았으나, 청구인들의 주식이동은 없었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수정신고와 함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역시 2013.11.18. OOO에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성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12.28. 선고 98두12161 판결)에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고, 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과점주주가 된 것이 사실상의 거래관계 없이 허위신고에 의하여 발생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한 것에 대하여 과점주주로 인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OOO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다른 주주에게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회사설립 당시 1인주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없는 상법 규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이고, 이 후 상법개정으로 인하여 1인주주의 법인도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2012.4.30. 명의신탁된 주주의 동의나 확인도 없이 허위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며, 2012.3.31. 법인세 신고시 첨부서류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2013.7.17. 세무조사 당시 확인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인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약정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없었고, 관할세무서로부터 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 및 사실 확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수정신고서 접수증으로는 청구인들의 주식이 명의수탁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사실상의 거래관계 없이 허위신고에 의하여 발생된 사건이었다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바로 수정하였어야 함에도 2013.9.1.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후인 2013.11.18. 수정신고한 사실은 이미 성립된 청구인들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의 주식 양도․양수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들이 취득한 주식이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 명의를 원상회복하면서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2002.6.26.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며, 발행주식은 OOO 대표이사는 안OOO로 되어 있음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알 수 있다. (나)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주식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법인의 법인장부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취득세 과점주주 성립일인 2011.4.1. 현재 쟁점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은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법인은 2013.10.17. OOO에게 OOO의 주식이동에 대하여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을 해제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서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주식을 매매이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면서 증권거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OOO은 2013.11.6. 기 납부된 증권거래세액을 환급하였음이 OOO에 접수된 접수증(2013-312-250803) 및 국세환급금 통지서로 알 수 있다. (마) 쟁점법인의 소액주주인 OOO는 2013년 10월 OOO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본인들은 쟁점법인 주주명부에 등재는 되어 있으나, 안OOO가 법인설립시 상법상 주주로 명의를 빌려 주어야만 법인설립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현금을 출자한 사실도 없고, 주주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바) 쟁점법인이 2012.4.30. OOO에게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장OOO은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OOO에 안OOO에게 2011.4.1.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쟁점법인이 2012.4.30. OOO에게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장OOO은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OOO에 임OOO에게 2011.4.1.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쟁점법인이 2012.4.30. OOO에게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홍OOO는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OOO에 임OOO에게 2011.4.1.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쟁점법인이 2013.11.18. OOO에게 제출한 2011년도 귀속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수정신고서를 보면, 기존에 안OOO 주에서 안OOO를 양수하고, 홍OOO를 2011.4.1.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던 것이, 수정신고로 안OOO로 변경하여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증빙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조심 2014지664, 2014.6.30., 같은 뜻임) 하겠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이 잘못이라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1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1.4.1. 쟁점주식을 홍OOO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홍OOO 등은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이 부과된 후인 2013.10.17 OOO에게 신고한 증권거래세의 환급을 요청하였는바, 천안세무서장 등이 홍OOO 등이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한 사실만으로는 쟁점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1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원인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홍OOO 등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기재된 청구인들의 주식취득일인 2011.4.1.에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 명의를 원상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 및 사실확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수정신고서 접수증은 청구인들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47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결혼한 여성인 경우에는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인 여자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4항에 따른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