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본격적인 터파기 공사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868 선고일 2015-03-0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상에 신축예정인 주상복합건물의 시공사인 0000(주)는 2012.3.23.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2012.4.2.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터파기공사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공사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만 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토지는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0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10,1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였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2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OOO은 처분청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쟁점토지는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시정조치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2012년 6월경에 건축물이 철거된 2필지OOO와 2012년 5월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용도: 공사용 사무실)의 바닥면적 104.52㎡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정한 세액에서 기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4.1.15.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OOO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중인 법인으로서 2012.3.23. 처분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2012.4.2. 착공필증을 교부받고 2012년 4월부터 탑다운(top-down)공법에 의한 규준틀 설치 등의 실질적인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인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11.3.28. 건축허가를 받고 2012.3.23.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2012.4.2.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건축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일보(2012.4.20.~2012.6.29.)의 작업내역에서 2012.4.20.~2012.4.30. 기간에는 가설방음벽 자재 반입 및 설치, 단지내 부지정리를, 2012.5.1.~2012.5.31. 기간에는 가설방음벽 설치, 현장 측량 및 규준틀 작업, 단지 내부 토사 정리 등의 작업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상에 신축예정인 주상복합아파트의 시공사인 OOO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OOO가 경계확인 측량을 완료하고 그 성과를 종합하여 2012년 5월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12.4.20.부터 시작한 가설방음벽 설치 및 단지 내부의 토사 정리 등의 작업은 건축 준비작업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며, 2012년 5월부터 시작한 현장 측량 및 규준틀 작업은 공사 진행 순서를 감안할 때, 흙막이 공사 및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행한 작업이므로 비록 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없다 할지라도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자료는 공사일보와 경계확인 측량 보고서일 뿐, OOO 주상복합건축물 공사현장에 투입된 자재 및 공사장비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현장 측량 및 규준틀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실제로 건축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본격적인 터파기 공사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가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1.6.30. OOO주식회사와 쟁점토지상의 주상복합아파트(주상복합 2개동, 오피스 1개동)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철거후 최초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38개월’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1.3.28. 쟁점토지상의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2.3.23.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2012.4.2.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관련 공문 등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년 4월부터 6월까지 공사일보에서의 작업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012년 4월~6월 공사일보상 작업내역 (단위: 명) 일자 작업내용 현장인원 투입현황 직원 출역인원 2012.4.20. 가설방음벽 자재반입 1 2012.4.21. 가설방음벽 설치 준비 1 2012.4.22. 작업준비 2 2012.4.23. 가설방음벽 설치 2 2 2012.4.24. 가설방음벽 설치 2 2 2012.4.25. 우천 작업대기 2 2012.4.26. 토공사-단지내 부지정리, 가설방음벽 설치 2 8 2012.4.27. 토공사-단지내 부지정리, 가설방음벽 설치 2 8 2012.4.28. 토공사-단지내 부지정리, 가설방음벽 설치 2 8 2012.4.29. 토공사-단지내 부지정리, 가설방음벽 설치 2 5 2012.4.30. 토공사-단지내 부지정리, 가설방음벽 설치 2 6 2012.5.1. 토공사-단지내 부지정리 및 현장 측량 및 규준틀작업 가설방음벽 설치 2 5 2012.5.2. 토공사-단지내 부지정리 및 현장측량 및 규준틀작업 가설방음벽 설치 1 5 2012.5.30. 토공사-단지내 부지정리 및 현장측량 및 규준틀작업 가설방음벽 설치 2 5 2012.5.4. 토공사-단지내 부지정리 및 현장측량 및 규준틀작업 가설방음벽 설치 2 5 2012.5.5. 토공사-단지내 부지정리 1 1 2012.5.6. 작업준비 1 2012.5.7. 토공사-단지내 부지정리 및 현장측량 및 규준틀작업 가설방음벽 설치 2 4 2012.5.8. 토공사-단지내 부지정리 및 현장측량 및 규준틀작업 가설방음벽 설치 2 4 2012.5.9. 토공사-단지내 부지정리 및 현장측량 및 규준틀작업 가설방음벽 설치 1 4 2012.5.10. 토공사-단지내 부지정리,가설방음벽 설치 2 3 2012.5.11. 토공사 - 단지내 부지정리 2 1 2012.5.12. 토공사 - 단지내 부지정리 1 1 2012.5.13. 작업준비 1 2012.5.14. 우천 작업대기 1 2012.5.15. 양수작업 1 1 2012.5.16. 토공사 - 단지내 토사정리 2 1 2012.5.17 우천 작업대기 1 2012.5.18. 양수작업 1 1 2012.5.19. 토공사 - 단지내 토사정리 1 1 2012.5.20. 작업준비 1 2012.6.1. 철거폐기물 반출,토공사-수방관련 단지내 토사운반 및 상차, 가설방음벽 설치 1 2 2012.6.2. 철거폐기물 반출, 토공사-수방관련 단지내 토사운반 및 상차 1 1 2012.6.3. 휴무 1 1 2012.6.4. 철거폐기물 반출, 가설울타리 설치 준비 현장경계점 측량 및 세륜기 설치준비 1 2 2012.6.5. 철거폐기물 반출,가설울타리 설치 준비 현장경계점 측량 및 세륜기 설치준비 1 2 2012.6.6. 철거폐기물 반출, 가설울타리 설치 준비 세륜기 설치준비 1 2 2012.6.7. 철거폐기물 반출, 세륜기 설치 준비 1 1 2012.6.8. 철거폐기물 반출, 세륜기 설치 준비 1 1 2012.6.9. 철거폐기물 반출, 세륜기 설치 현장 내 토사이동 및 부지정리 1 1 2012.6.10. 작업사항 없음 2012.6.11. 주게이트바닥 콘크리트 타설 1 2012.6.12. 가설울타리 설치, 주게이트바닥 콘크리트 타설 1 2 2012.6.13. 가설울타리 설치, 주게이트바닥 콘크리트 타설 1 2 2012.6.14. 가설울타리 설치, 주게이트바닥 콘크리트 타설 1 2 2012.6.15. 수방관련 토사 정리 1 1 2012.6.16. 가설울타리 설치-방음벽,수방관련 토사 정리 2012.6.7. 작업사항 없음 2012.6.18. 수방관련 토사정리 1 1 2012.6.19. 건축 구조 도면검토 1 1 2012.6.20. 방음벽 하부 물막이벽 설치, 분양사무실 차양 설치 1 1 (라)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이후에 추가로 제출한 2012년 7월 공사일보를 보면, 2012.7.10.부터 가이드빔 설치 및 CIP시험천공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쟁점토지 상의 주상복합건물의 시공사인 OOO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OOO는 “OOO 주상복합 신축공사” 경계확인 측량을 완료하고 그 성과를 종합하여 2012년 5월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토지 중 OOO과 같은 동447-20 2필지 토지상에는 주택이 존재하다가 2012.6.28. 건물 철거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사) OOO는 2012.5.11. 공사용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처리통보를 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공문(건축과-12520)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제103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물(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외)의 부속토지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며,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2지41, 2012.9.18. 같은 뜻임)이고,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쟁점토지상에 신축예정인 주상복합건물의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주식회사는 2012.3.23.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2012.4.2.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그 이후 공사내역에서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터파기공사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지는 아니한 채 가설방음벽설치, 부지정리 등 건축공사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만 한 것으로 공사일보에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는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