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2.10.20. 쟁점토지를 청구인 부친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상속)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납부기간내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2.10.20. 쟁점토지를 청구인 부친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상속)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납부기간내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10.20.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4.5.16.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OOO와 납부불성실가산세OOO를 가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취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신고납부 안내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등 각종의무를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납세자의고의·과실은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등은 그 의무위반을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당연히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납부안내 등을 하지 않음에 따라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단순한 세법에 대한 부지에 불과하다할 것이어서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