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000세무서장이 통보한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000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처분청은 000세무서장이 통보한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000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3광45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4.29.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07.10.31. 양도한 사실에 대해 OOO이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관련하여 2013.9.17.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였던 OOO는 2004년 1월말경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동료인 OOO(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와 함께 OOO만원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 과정에서 OOO이 쟁점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을 대리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2007.10.26. OOO원에 매도되었는바, 이 중 OOO만원은 OOO이 받아 아파트시행사업 등에 투자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OOO가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OOO과 관련하여 2010.1.12. 제출된 OOO의 준비서면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OOO임을 알 수 있는바, OOO와 청구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사실상 쟁점부동산을 지배·관리·처분한 자는 OOO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는 O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설령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OOO 판결문OOO에서 OOO이 청구인 몰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후 이를 매도하여 이에 대한 매도대금을 모두 취득하였으며, OOO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청구인이 세금을 낸 직후부터 이율을 계산하여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은 OOO와 OOO의 관리하에 OOO원에 매도되어 매도대금 중 OOO원을 OOO가, OOO원을 OOO이 임의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이들이 횡령죄로 기소된 만큼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의무도 없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정에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8 제3호에 따르면,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소득세가 취소 또는 감액결정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감액결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또한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관련 법률: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법제176조의8 제1호에서 소득분은 소득세분과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소득세분이란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제176조의9 제1항에서 소득분은 시·군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7조의2 제2항에서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은 제외)을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77조의4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지방세법제177조의2 제4항에서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4 제1항에 따라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청구인이 이 건 관련 OOO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2013.10.15. 우리 원에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13.12.31. 기각결정되었다. (3)살피건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소득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