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865 선고일 2014-06-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모친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고, 해당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주인 사실이 확인되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3지0746

[주 문] OOO이 2013.12.2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11.19.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한 후, 2013.11.19. 및 2013.12.11. 이를 분할납부하였으며, 2013.12.17. 쟁점주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 및 직계존속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세대주로서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면서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3.12.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3.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었고, 1년 이상 부모와 함께 동거하였음에도, 단지 세대주로서 1년 이상 부모와 동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면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은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12.31.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라목은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이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은 세대주로서 직계존속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에 한정(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889,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지침, 2013.6.3.)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월에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편성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1년 이상 부모와 동거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 요건인 세대주로서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에따른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면서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률: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2013.10.14.),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13.11.28.)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10.14.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시 계약금 OOO원, 2013.11.14. 중도금 OOO원, 2013.11.30. 잔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2013.10.14. 매매를 원인으로 2013.11.29.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과 모친인 OOO의 주민등록 주요 변경내역은 다음 <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3.11.29.부터 1년 전인 2012.11.29. 전부터 OOO과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있었고, 청구인이 세대주로 등재된 날은 2013.9.25.인 것으로 나타난다. (4)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대상자를 20세 이상으로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에 대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직계존속 부양여부는 주민등록표상 동거여부만 확인하면 될 것이지, 세대주인지 여부와 부양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세대주 요건 또한 주택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동 감면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취득일 시점에 세대주인 자로서 동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동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인2013.11.29.현재 세대주로서 동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직계존속인 OOO과 주민등록표상 계속하여 동거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지746, 2014.3.10., 같은 뜻임).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