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건축물이 청소년수련시설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863 선고일 2014-10-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쟁점건축물을 청소년수련시설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건축물은 청구인이 청소년수련시설로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구지방세법제288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3.12.28. 청구인에게 한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1.28.부터 2009.1.5.까지 OOO 지상에 아래와 같이 건축물 5개동 6,283.58㎡(이하 “이 건 건축물” 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중 5동을 제외한 나머지4개동(5,389.74㎡,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종교용도가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한다고 보아 2013.12.28. 쟁점건축물 취득에 따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재단법인 OOO에 등록된 비영리 종교법인으로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7.11.2.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축물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청소년수련시설설치허가를 받은 후,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고 쟁점건축물을 청소년수련시설(OOO, 이하 “이 건 수련시설”이라 한다)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사실상 비영리법인인 청구인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용 부동산으로서 구지방세법제28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당초 면제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88조 제3항에서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청소년활동진흥법제21조 제2호에서 청소년 활동이 아닌 용도에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청소년 외의 이용자 수가 그 수련시설 연간 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이내인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건 수련시설의 이용현황을보면 개원 당시인 2009년만 총 이용객 중 청소년이 이용객이 56.23%로100분의 60미만이었을 뿐 2010년 61.39%, 2011년 67.58%, 2012년 75.90%,2013년 77.54%로서 쟁점부동산은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요구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있음을 볼 때, 쟁점건축물은 구지방세법제28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쟁점건축물을 청소년수련시설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비영리법인인 OOO에 소속된 교회일 뿐 구지방세법제288조 제3항에서 규정한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축물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지방세법제288조 제3항에서취득세 면제대상을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것은일반청소년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함과 동시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을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청구인이 청소년 수련활동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게 이 건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영리행위라 할 것이므로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설령 청구인이 비영리법인에 해당되고 쟁점건축물이 청소년수련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작성한 이 건 수련시설의 2009년 운영 현황OOO을 보면, 이 건 수련시설의 청소년 이용비율은 20% 내외로 청소년활동진흥법령에서 정한 청소년 이용비율(6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구지방세법제288조 제3항 단서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청소년수련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구지방세법제288조 제3항의 비영리법인에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청소년수련시설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 정당한사유없이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2년이상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구 지방세 법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된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법위】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민법(2009.5.8. 법률 제9650호로 개정된 것)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5)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3.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6) 청소년활동진흥법(2008.3.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활동”이라 함은청소년기본법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① 수련시설은 이를 운영하기 전에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금지행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2.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에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①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①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시설 이용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1.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2.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정하는 이용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7)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2008.3.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수련시설의 이용】법 제21조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수련시설을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법 제31조 제2항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8)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① 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범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이용범위”란 해당 수련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가 그 수련시설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인범위를 말하되,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비영리법인인 OOO에 소속된 교회로서민법등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OOO은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아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용)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7.11.2. 처분청으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허가를받고 2008.11.28.부터 2009.1.5.까지 쟁점건축물을 신축(취득)하였으며,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종교용 건축물로 취득 신고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구지방세법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등을 비과세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9.6.30. 쟁점건축물을청소년활동진흥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숙박정원을 OOO으로 하는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그 등록조건 제4호에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31조의 규정 및 기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수련시설 이용객 현황’을 보면 청소년(초·중·고생 및 대학생 등)과 일반인 이용객 현황 및 청소년 이용 비율은 아래와 같다.

(5) 위 <표2>를 보면,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OOO명이이 건 수련시설을 이용하였으며, 그 중 청소년에 해당하는 초·증·고생,대학생 및 그들과 함께 이용한 가족 이용객(유치원생 이용객 전부)를포함하여 OOO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72.03%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인 이용객은 5년간OOO명으로 연평균 OOO명이며 그 이용비율은27.97%이다.

(6)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3.9.10. 이 건 수련시설의 일반적인 사용현황을 조사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9.6.10. 쟁점건축물을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한 후 이 건 수련시설에 축구장, 농구장, 수영장, 눈썰매장, 숙소 등을 설치하고 청구인 교회 신도 및 일반인들을 상대로 일정 금액을 받고 이 건 수련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3년 9월과 10월에도 OOO 등이 이 건 수련시설을 사용하기로 예정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이 OOO에게 제출한 2009년도 이 건 수련시설 이용현황OOO은 아래와 같다.

(8) 이 건 수련시설의 이용객 현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가 다른 이유는 처분청은 숙박형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객 현황만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비숙박 이용객(물놀이장, 눈썰매장 등) 등을 포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9)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을 종교용 시설로 보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재산세를 전액 비과세하거나 면제하였으나, 쟁점건축물에 대한취득세 등이 과세됨에 따라 그 후 쟁점건축물을 구지방세법제288조 제3항에서 규정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로 보아재산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 재산세를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지방세법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본문 및 각 호에서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관리인을 선임하고 있고,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으며,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아니하는 경우 단체의 대표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하여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의 관할 세무서장인OOO은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업태를비영리로 업종을 교회로 하여 청구인에게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인이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국세기본법지방세법에서 정한 법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청구인과 같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데 있어서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11)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지방세법제288조 제3항에서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청소년활동진흥법제21조 본문 및 제2호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에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제12조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21조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수련시설을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법인·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와평생교육법에 따른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청소년활동진흥법제3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은 청소년 수련시설을 법인·단체 등의 단체연수활동 또는평생교육의 실시에 제공하는 경우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는 그 수련시설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쟁점건축물을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받은 점,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로 보아 재산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는 점,청소년활동진흥법제24조 제1항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는 청구인이 청소년 등 이용자들로부터 이 건 수련시설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한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이 건 수련시설의 1일 정원 OOO명(성인기준)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이용가능인원은OOO으로서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100분의 40은 연간OOO명이라 할 것이고 <표2>에서 일반인 이용객 수는 OOO명으로 연평균 OOO명으로 연간 이용가능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며 가장많이 방문한 2013년의 경우에도 OOO명으로 그 연간이용 가능인원 OOO명을초과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수련시설의 일반인 이용과 관련하여처분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비영리법인인 청구인이 청소년수련시설로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구지방세법제288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