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3지0970 / 조심2012지0360
[주 문] OOO이 2013.12.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4.29.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이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3.6.14. 쟁점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전액 환급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OOO(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이 중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같은 지번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2013.12.10.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 전체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OOO이 2012.9.5. 사망함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부인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 제외)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12.31.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주택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의 개념을지방세법제104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것과 같이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의 필지 수 또는 사용자 수가 다수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유상거래할 경우에도 주택의 거래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1569, 2010.4.19.)하다 하겠고, 청구인은 사망한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OOO의 회신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상속에 대해 청구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고있다 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관련 법률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전체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전체토지는 1992.8.14.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0.2.22.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유권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OOO가 처분청에 송부한 OOO 건축물 및 토지(전체토지)에 대한 지방세 과세내역(2013.12.3.)에 따르면, OOO는 OOO 및 전체토지 OOO 중 OOO에 대해 각각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OOO 및 청구인에게 2013년도 재산세(주택분)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전체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토지 OOO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2013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체토지는 2012.9.5.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및 자녀들OOO에게 상속되었고, 이에 대해 청구인 및 자녀들은 2013.2.12.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2013.3.20.),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13.4.23.),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3.20.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시 계약금 OOO원, 2013.4.29.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쟁점주택은 2013.3.20. 매매를 원인으로 2013.4.2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4)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12.31.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재산세의 경우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의 개념을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조심 2013지970, 2014.2.3., 조심 2012지360, 2012.6.27.,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