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0.26.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2006년 4월부터2010년 10월까지 종전소유자인 주식회사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OOO(매년 3%씩 인상)을 지급하였는바,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임대료로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자본화(금융리스)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쟁점비용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았으나,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임대료로서 쟁점비용을 지급하였을 뿐OOO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였을 뿐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고 인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회계법인의 자문에 따라 쟁점비용을 금융리스이자로회계처리한 사실만을 근거로 쟁점비용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판단한 것은 실질과세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쟁점공사는 이 건 부동산의 1층과 15층 옥상의 조경, 1층과 옥상의 1층 LED간판, 음향·방송장비 및 특수조명 설치 등에 관한 설치비용으로서 조경공사의 경우 지목변경 등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고 LED간판 및 음향장비 등의 설치비용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계없이 발생한 비용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공사비 OOO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05.10.4. OOO과 2010.11.1.을 매매 완결일로 하는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건 부동산을 ‘금융리스 토지’와 ‘금융리스 건물’로 기장하고, 쟁점비용을금융리스이자로 회계처리 하였음을 볼 때, 쟁점비용은 이 건 부동산을취득하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등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OOO을 공사 수급인 등에게 지급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자산(자본적지출)으로 회계처리 하였는바, 쟁점공사비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제3자에게 지불한 간접비용으로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설령 쟁점공사가 그 자체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 건 부동산과 일체가 되어 부동산의 가치와효용을 증가시키는 쟁점공사 관련 시설물을 함께 취득하였음에도 이에대한 취득비용인 쟁점공사비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금융리스이자로 회계처리한 쟁점비용을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공사비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접안시설, 도관시설, 급ㆍ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밖에 이와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10. 개수: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ㆍ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① 회사(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6.(생 략)
②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및 파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의3【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① 감사인이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 및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제7조의 2에따른 감사보고서에 표명(表明)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00.10.23. OOO소재지로 하고,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 해체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상장회사이다.
(2) 청구법인과 OOO으로 하고, 2010.10.26.을 잔금지급일로 하는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2006.3.1.부터 2010.10.31.까지임차하기로 하는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청구법인은 매월약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임차와 관련하여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임차료와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금융리스이자로 기장된 쟁점비용의 연도별 지급현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의 외부감사를 맡고 있는 OOO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서 이 건 부동산과 관련된 주석은 아래와 같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출 내역은 아래와 같다.
(6)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는 쟁점비용을 임대료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OOO을 2006.12.13.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8) 청구법인은 2010.10.2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OOO을 신고·납부하였다.
(9)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대수선 비용 약OOO은 청구법인의 경우 대수선 부분이 부합된 이 건 부동산을 추후에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여 OOO이 이 건 부동산의 대수선에 대한취득세 등을 이미 납부하였고 그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이 사실상 부담하였다고하더라도 이중과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으며, 동 판결은확정되었다.
(10)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조경공사를 하고, LED 간판 등을 설치한쟁점공사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1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비의 경우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조경공사와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효용을 갖추고 있는 LED 간판 및방송장비 등이므로 그 취득비용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않는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경우 청구법인이 자본적 지출로 보아 회계 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공사비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OOO에는 쟁점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공사비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12) 한편,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5.4.28. 개최한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비용은 그 회계처리 방법에 관계없이 그 실질은 이 건 부동산의 임차료로서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쟁점비용을 임차료가 아닌 금융리스이자로 처리한 것은 청구법인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이 쟁점비용을 금융리스이자로 처리하는 경우 회계처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고,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며 금융리스이자로 처리할 것을 권고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1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는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등 간접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및 제5항 등에서 “취득가격”이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있고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같은 뜻임).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OOO은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잔존가치(저가)매수권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부동산의 취득은 일반적인금융리스에의한 취득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쟁점비용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금융리스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하여 쟁점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보이는 점, 사인 간에 적법하게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그 실질이 이 건 부동산의 임차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 전에 지급한 금융비용 등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4조 제10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5조 제4항은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0.10.26.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축물 뿐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의 대수선 관련 비용도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OOO를 하면서 함께 시행한 쟁점공사가 그 자체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치와 효용을 증대시키는 종물 또는 부합물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공사비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신고한 OOO(이 건 부동산의 대수선 관련 비용 포함)에는 쟁점공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비용을 이 건 부동산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종물 또는 부합물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