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3.6.17.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후에 0000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기초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2013.6.17.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후에 0000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기초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 제118조, 제11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65조, 제81조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