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이 무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854 선고일 2015-02-1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그 이용료의 대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이용자들은 요양급여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684

[주 문] OOO이 2013.12.1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5.22. OOO 외 6필지 토지 2,369.44㎡, 건물 2,371.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2호에 따른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여 2012.5.24.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 2013.3.19.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인 지극정성요양원(이하 “쟁점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일부 입소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구성되어 있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판단하고, 2013.3.25. 기 납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98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감면하여 환급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가 존재하므로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2호에 따른 유료 노인복지시설로 보아 기 환급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12.13.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무료 노인복지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노인복지시설을 의미하며 행정자치부에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및 제19조의2에서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로서 60세 이상의 자의 경우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라는 조항으로부터 유료개념을 도출, 해석하고 있으므로(구 OOO-4133, 2010.9.7.) 유료의 개념이 포섭되지 않는 노인복지시설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라 볼 수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설시한 유료의 개념에 관한 반대해석을 따를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이상 모두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한, 조세심판원의 최근 결정(조심 2013지684, 2014.1.20.)에서 입소자가 그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경우에도 사용대가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고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고 한다면 이를 무료로 사용하는 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쟁점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입소자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이를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쟁점노인복지시설은 적법 절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로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운영을 해오면서 OOO과 OOO로부터 그 운영비용을 보조받아 왔으며 대부분의 입소자들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경우는 그 신청부터 등급확정까지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등급판정은 1년 단위로 이루어져 이전에 등급을 받았던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등급을 박탈당하기도 하며 등급외자가 등급을 받기도 하는 등 변동이 발생하며, 요양원을 찾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들은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할 때 이미 요양원과 같은 시설의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상태인 경우가 많으며 심사에 따른 기간 동안에도 주의깊은 보호를 통해 안전을 지켜줘야 하는 상황에 있으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들에 관한 현실을 무시한 채, 형식적 판단으로 유료 노인복지시설로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하여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동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관리기관으로서의 지켜야 할 기본의무에 반하는 행동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스스로 법규정을 해석하여 청구인의 쟁점노인복지시설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환급을 한 이후에 그 처분을 번복하여 다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게 형성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행위이고, 처분청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과세기준이 변동된다고 하면 과세의 대원칙인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3)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는 지방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시설을 유료와 무료로 나누고 있으나, 실제 법령에는 이에 대한 구분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들이 과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없으므로 조세법의 대원칙인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규정이고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과세요건법률주의 및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한 것이어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제1항 및 제40조 제1항에 따라 OOO에서 장기요양급여의 지원이 되는 대상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인 점을 감안하면, 입소 당시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들은 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급여를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쟁점노인복지시설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2) 구 OOO(2010.9.7.)호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구성되어서 장기요양급여를 수령(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여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를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점을 볼 때, 쟁점요양원의 입소자 현황을 보면 입소시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무료 노인복지시설이 아님이 명백하다.

(3)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 중 등급 외의 자가 존재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환급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어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처분청에 장기요양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6.30.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으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이 장기요양기관지정서로 알 수 있다. (나) 쟁점노인복지시설의 경우 2013년 3월 현재 입소자 현황을 보면, 입소자 78명 중 1층에 김OOO, 민OOO, 2층에 김OOO, 3층에 이OOO, 4층에 윤OOO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급을 받지 못하였고 오OOO, 오OOO이 재가등급을 받은 것으로 2013.3.19. 처분청 담당공무원이쟁점노인복지시설을 현지 출장한 후 보고한 출장복명서로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상호는 OOO, 사업장소재지는 OOO이며, 2009.4.20. 개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2012.5.17. 발급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에 의하면, 지극정성요양원은 OOO을 소재지로 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였고, 설치자는 이OOO, 시설의 장OOO 나OOO이고, 입소인원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본문과 제1호 및 제2호에서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노인복지법제31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분류하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하면서 노인요양시설이란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노인복지법에서 노인복지시설의 분류와 설치기준,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부담 등의 내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노인복지시설을 유료·무료로 분류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20조의 노인복지시설이 유료인지, 무료인지 여부는조세법률주의 원칙,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법상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사용자가 그 사용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 OOO 중 OOO을 제외하고는 모두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대상자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고, 이들의 경우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20%를 이용자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이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설이용자들은 시설이용료의 일부만을 부담할 뿐으로서 일반적으로 그 사용에 따라이용자들이 사용대가를 모두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고, 인구노령화에 따른 노령인구의 증가 등에 수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이 요청됨에 따라 개인 등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이 이 건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사용대가의 대부분은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두10255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 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장기요양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