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853 선고일 2015-06-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000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강OOO는 2011.7.26. OOO내 단독주택용지인 OOO 토지 272㎡(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2012.1.31.까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OOO원을 납부하여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한 상태에서 2012.6.29. 강OOO 외 1인에게 쟁점토지에 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처분청은 강OOO을 지급한 상태에서 그 권리를 강OOO가 2012.1.31.까지 납부한 분양대금OOO을 2014.1.15. 부과고지 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4.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강OOO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의 대상이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