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화훼판매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 농지로 보기는 어렵고 가산세를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화훼판매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 농지로 보기는 어렵고 가산세를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431 / 조심2013지0584 / 조심2014지00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처분청 농지부서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절차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고, 실제로 화훼작물 및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농지로서, 그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설사,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어서 취득세 등을 부과받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을 포함하여 징벌적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13.8.27.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여 3개월이 지난 2013.11.21. 불채택 결정을 받은바, 그 기간에 대하여도 가산세가 부과됨을 안내받지 못한 것은 불합리하고,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기 위하여 납부부터 하는 것은 납세자의 과오를 무조건 인정하라는 것이며, 과세전적부심사 등의 불복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1) 지방세법 기본통칙 11-21-1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규정 중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란 농작물등의 경작, 재배 즉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토지에 농작물등을 심어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바, 청구인은 원예·화훼 및 다년생식물을 화분등에 심어두는 방식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이용현황은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농지라 볼 수 없다. 또한,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공부상 지목이 답인 지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그 비닐하우스에 판매용 간판, 조명시설, 진열대등 판매시설을 갖추어 판매사업장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곳에서 매입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화분 또는 가식상태로 심어두는 토지로 그 비닐하우스 내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10-0287, 2010.10.1.), 쟁점토지상의 비닐하우스는 간판 및 진열대등 판매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위법여부에 대해 보면,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간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납부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7.26.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총 OOO원에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농지에 대한 세율(30/1,00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6.19. OOO 종합감사기간 중에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을 확인한바,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에 비닐하우스 판매시설을 갖추고 판매사업장으로 이용하면서 판매전 일시적으로 화분, 가식상태로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부속토지로 이용 중’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1년에 촬영한 쟁점토지 항공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취득시와 같은 상태의 비닐하우스 판매시설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3.8.12.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목은 전·답·임야이나 사실상 농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비닐하우스 판매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3.12.6. 청구인에게 농지외 세율(40/1000)을 적용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취득목적 농업경영, 취득원인 매매)를 제출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고, 실제로 화훼작물 및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으므로 농지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바,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란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볼 것이다. 이에 따라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인 2013.6.19. 쟁점토지의 이용현황 확인 결과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에 비닐하우스 판매시설을 갖추고 판매사업장으로 이용하면서 판매전 일시적으로 화분 등을 진열하는 상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1년에 촬영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서도 비닐하우스 판매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기간을 포함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설령, 청구인이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 하는 경우라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조심 2013지431, 2013.6.28., 같은 뜻임), 처분청이 납세자의 감면신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결정을 하였고, 추후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감면 결정이 적법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납세자의 감면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면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4지62, 2014.2.25., 같은 뜻임), 납부지연일자에 비례하여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득세 등을 지연납부한 이자의 성격으로서, 이를 면제할 경우 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면제하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3지584, 2013.11.2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