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13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846 선고일 2014-10-0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건축공사는 2010년 7월경부터 중단된 것으로 나타나고, 건축물 건축공사 중단 사유가 건축물 설계변경 또는 자금사정 등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4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5.31. 재단법인 OOO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경락을 원인으로 OOO 대지 4,911.2㎡, 같은 동 1013-8 대지 55.7㎡ 및 같은 동 1013-9 대지 175.8㎡ 3필지 합계 5,14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지하 3층, 지상 8층의 종교시설,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9.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하루 전인 2013.5.31. 쟁점토지를 취득한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과세기준일까지 쟁점건축물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토지에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쟁점건축물은 지하 3층, 지상 8층, 연면적 23,084㎡의 종교시설로서 전소유자인 유지재단이 시공사인 OOO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금액이 OOO억원에 달하는 대형 건축물인바, 유지재단은 신도들의 헌금에 의하여 2007.1.9. 쟁점건축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할 당시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었거나 확보될 예정이었으나, 내부의 사정에 의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쟁점건축물의 신축자금 마련에 차질이 생겼고 그 이후 신축자금 마련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교인들간의 분쟁과 헌금 부족으로 자금경색이 해소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유지재단은 쟁점건축물의 건축에 착공한 후 그 완공을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여건 악화와 운전자금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를 6개월 이상 중단하게 되었다. 그리고, 쟁점건축물의 소유자인 유지재단은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결과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건축물에 대한 권리가 없어 건축공사를 재개할 수 없었으며, 법정지상권 문제가 아니더라도 청구법인이 제기한 쟁점건축물의 철거소송 결과에 의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취득하지 않는 한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바, 쟁점건축물의 공사는 법정지상권 등 법령상의 제한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중단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소유권을 취득한 후 과세기준일까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후단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제외되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 공사중단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 소유자의 보유기간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동산 보유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사업주체의 내부사정이 아닌 사업주체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정, 즉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제한·금지 등 당해 사업주체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구체적인 장애사유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장애사유가 존재함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내세우는 장애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과 유지재단 사이의 법정지상권 성립에 대한 다툼과 관련하여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확정함에 있어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유지재단은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종교시설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6.12.29. 건축허가를 받아 2007.1.9.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유지재단은 2007.1.20.OOO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해2010.7.13.부터 공정율 44.58% 상태에서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바, OOO건설과 2011.3.31. 잔여공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지급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중단 합의를 하였다. (다) 유지재단은 2011.4.6.OOO과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나, 2011.6.9.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현장방문시 건축 공사장 입구가 닫혀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됨을 확인하였다. (라) 유지재단은 2011.7.7. 건축계획 변경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8.25. OOO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2011.10.25. 처분청으로부터 설계변경 허가를 받았다. (마) 쟁점토지에 관하여 채권자인 OOO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1.9.19. OOO호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바) 처분청은 2011.10.25. 동절기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쟁점건축물 공사의 감리자인 OOO건축사사무소는 건축주인 유지재단과 시공사인 OOO에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하면서 시공사 변경 신고 및 공사 재개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사) 유지재단은 2011년 12월경 시공사를 다시 OOO건설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나 OOO건설주식회사는 현장정리, 지하층 방청 페인트 작업 등 현장유지를 위한 일부 작업을 수행하였다. (아) 감리자인 OOO건축사사무소는 2012.2.15. 처분청에 ‘쟁점건축물 신축공사 현장이 건축주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2010.7.13.부터 2012.2.14.까지 공사가 일시 중단되고 있고 건축주의 감리용역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공사재개시까지 상주감리가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자) 처분청 소속 공무원은 2012.6.12. 현장방문시 현장 경비와 면담한 결과 쟁점건축물이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2012.8.29.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시 공사를 촉구하였다. (차) 처분청은 중단된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 상 민원제기로 인하여 2013.3.8. 유지재단, OOO건축사사무소에 공사장 타워크레인 등 안전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카)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2013.4.17. 현장방문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공사를 위한 공사자재 및 현장 근로자가 없었고, 현장 경비와 미지급 공사비를 받기 위한 시공사 직원 1명만이 컨테이너에서 현장을 지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OOO원에 경락받아 2013.5.31.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유지재단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쟁점토지를 취득한바, 유지재단은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교회를 신축하기 위한 종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6.10.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유지재단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OOO 및 항소심OOO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12.4.12.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유지재단에게 2011년도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한바, 이에 불복하여 유지재단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유지재단은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라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결정하였다OOO.

(4)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3.6.4. 유지재단을 피고로 하여 쟁점건축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축물의 철거 및 쟁점토지의 인도,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한바, OOO지방법원은 2014.6.19. 쟁점건축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유지재단은 청구법인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도록 판결OOO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1일 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그 지상의 쟁점건축물은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세의 일종으로서 재산을 보유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공사 중단 기간을 소유자의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유지재단이 제기한 2011년도 재산세에 대한 불복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이 결정OOO한 바에 의하면, 유지재단은 2010년 7월경부터 쟁점건축물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는 건축물의 설계변경 또는 자금사정 등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한 것일 뿐,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정 즉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금지 등 당해 사업주체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쟁점건축물의 공사중단 기간이 2010년 7월경부터로서 장기간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장애사유가 존재함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 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존부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수한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이전 공사중단과는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