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3.7.12.과 2013.8.29.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60일을 경과한 2013.12.11.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3.7.12.과 2013.8.29.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60일을 경과한 2013.12.11.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5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7.12. 쟁점①부동산을 각각 OOO원에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바, 2013.7.16. OOO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OOO을 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8.29. 쟁점②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3.10.30. 청구인에게 2013.11.20.까지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을 요청하고, 기한내 임대사업자 등록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된 취득세를 부과고지함을 안내하는 공문을 등기로 발송한바, 2013.11.1. 청구인의 친지 OOO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쟁점①주택의 취득일(2013.7.12.) 및 쟁점②주택의 취득일(2013.8.29.)로부터 60일 이내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2013.12.9.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①주택 및 쟁점②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12.9.OOO에게 쟁점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2013.12.11.임대사업자 신규등록OOO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살피건대,청구인은 처분청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안내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취득일(2013.7.12. 및 2013.8.29.)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12.11.에서야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이행한 사실이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조세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써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이므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인바,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감면요건을 몰랐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요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 등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데에 달리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조심 2013지588, 2013.10.1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