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주택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844 선고일 2014-07-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3.7.12.과 2013.8.29.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60일을 경과한 2013.12.11.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5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7.12. OOO(각 전용면적 59.78㎡, 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각각 OOO원에 취득하여, 같은 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바, 2013.7.16. OOO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임대주택 등에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신청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았고, 2013.8.29. 같은 동 OOO(전용면적 59.78㎡, 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하고, 쟁점①주택과 함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주택임대사업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 2014.2.13. 청구인에게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대주택사업을 하기 위해 2013.7.12. 쟁점①주택을 취득하여 2013.7.16. OOO에게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받았고, 이를 신뢰하여 쟁점②주택에 대해서도 감면신청하여 면제받은바, 처분청은 쟁점①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 당시 청구인이 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취득세 등을 환급해 주거나, 또는 쟁점①주택 취득 후 60일 내에 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청구인에게 안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주었고,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안내도 없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 절차를 진행한 법무사 사무장으로부터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라고 하여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만으로 임대사업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처분청은 2013.11.1. 청구인에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요청 공문을 등기로 발송하였다고 하나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하여 2층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조카OOO가 이를 수령한 후 분실하여 2013.12.5. 처분청으로부터 전화로 고지받기 전까지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야야 함을 알지 못한바, 처분청은 임대사업자 등록기한 만료 전에 2차 공문 또는 전화로 청구인에게 확실히 안내하였어야 하고, 청구인이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데에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바,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만을 가지고 지방세 감면을 받는 것은 해당 감면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규에 규정된 기한을 넘긴 이상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또한, 처분청이 착오 감면된 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견해를 표명하여 기한 내 임대사업자등록을 요청하였음에도 등기로 발송된 우편물이 청구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하여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아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0.8.18. 선고 98두2713 판결), 세무공무원의 착오감면 및 환급되었던 지방세를 부과 처분할 경우가 가산세를 감면하는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처분청이 착오 환급 및 감면하였더라도 비과세 감면요건에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주택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7.12. 쟁점①부동산을 각각 OOO원에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바, 2013.7.16. OOO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OOO을 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8.29. 쟁점②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3.10.30. 청구인에게 2013.11.20.까지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을 요청하고, 기한내 임대사업자 등록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된 취득세를 부과고지함을 안내하는 공문을 등기로 발송한바, 2013.11.1. 청구인의 친지 OOO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쟁점①주택의 취득일(2013.7.12.) 및 쟁점②주택의 취득일(2013.8.29.)로부터 60일 이내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2013.12.9.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①주택 및 쟁점②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12.9.OOO에게 쟁점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2013.12.11.임대사업자 신규등록OOO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살피건대,청구인은 처분청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안내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취득일(2013.7.12. 및 2013.8.29.)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12.11.에서야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이행한 사실이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조세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써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이므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인바,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감면요건을 몰랐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요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 등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데에 달리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조심 2013지588, 2013.10.1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