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842 선고일 2014-06-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1지0876 / 조심2012지0518 / 조심2012지0360 / 조심2012지0337

[주 문] OOO이 2014.6.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27. 취득한OOO에대하여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날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무주택자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2014.3.25.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4.6.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OOO 소재 주택의 부속토지인 대지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4.6.10.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타인 주택의 부속토지인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주택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무주택자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건물과 소유가 다른 부속토지는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4항)으로 인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도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는 그 소유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시 무주택자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등

(1)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타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것만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하여 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를 일관되게 주택으로 보아 과세 및 감면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2) OOO 의견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행위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1지876, 2012.1.27.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013.12.27. 이 사건 취득세 등 OOO원의 신고납부행위는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심판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서(2011.12.14.) 및 취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2.27.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1.18.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동생 OOO이 2012.2.3. 신축한 단독주택의 부속토지로 나타난다. (3)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OOO은 20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OOO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OO의 사실증명(2014.6.16.)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는 2013년 귀속 OOO원, 2013년 귀속 OOO원이고, OOO은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및 연말정산 사실이 없으며, OOO은 기타(연금)소득 지급명세서 OOO원이 제출되어, 청구인의 세대별 합산 소득이 OOO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13.12.27.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4.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후 2014.6.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6.10. 이를 거부하였다.

(6)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어서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로써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지518, 2012.11.28., 같은 뜻임).

(7)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주택의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지방세특례제한법상주택의개념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개념과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조심 2012지360(2012.6.27.), 조심 2012지337(2012.6.28.),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은청구인이 아닌 OOO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