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841 선고일 2014-08-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4.3.28. 처분청이 2005.6.과 2009.1.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한 자동차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애 1급인 OOO과 공동으로 소유한 승용자동차OOO의 사용본거지가 처분청 관할로 등록된 기간 중 청구인에게 2005년, 2009년∼2014년도분 자동차세 합계 OOO원을 부과한바, 이 중 2005년도분 자동차세 등 OOO원은 처분청이 2005.6.10. 청구인에게 고지하여 청구인이 2005.6.29. 납부하였고, 2009년도분 자동차세 등 OOO원은 처분청이 2009.1.10. 청구인에게 고지하여 청구인이 2009.1.29.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자동차가 장애인용 자동차로서 자동차세 면제대상임을 확인하여 2014.2.27. 2005년, 2009년도분 자동차세 등 합계 OOO원을 제외한 2010년도∼2014년도분 자동차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취소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자동차가 자동차세 면제대상임을 알고도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잘못과 청구인의 피해를 감안하여 청구인의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정지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2005년, 2009년도분 자동차세 등 합계 OOO원도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살피건대, 2005년 및 2009년도분 자동차세 등이 감면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징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확정처분에 기초하여 납부·징수된 세액이므로 청구인이 그 환급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기초가 된 2005년 및 2009년도분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및 제74조 제3항에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2005년 및 2009년도분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기 위하여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5년 및 2009년도분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3.28.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