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840 선고일 2014-08-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고,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공장 부지의 조성공사 시공사와의 분쟁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2년 이내에 해당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8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3.11. 설립되어 기계장비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2010.1.15.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 등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사용실태 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10.7. 청구법인에게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4.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기성고 OOO 정도의 시점에서 시공사 주식회사 OOO이 청구법인에게 공사비를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OOO의 기성고 감정미이행으로 판결선고시까지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어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예외 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는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 OOO이 2011.9.8. 청구법인을 피고로 쟁점토지 부지조성 공사대금 등 지급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일부를 공장부지로 조성한 사실은 현장사진 등에 의해 확인되나, 쟁점토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는 공사의 대금 등이 문제가 되어 소송이 제기된 사실 이외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이 소송도 청구법인의 자체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때문에 제기된 것이라면, 그러한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2.27. 기계장비조립용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창업계획을 승인받았고, 2009.3.11. 법인설립 등기를 하였으며, 2010.1.15. 및 2010.1.19.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OOO은 2011.9.8. 청구법인을 피고로 OOO에 공사대금 지급청구 소송OOO을 제기한바, 판결문에 의하면 OOO은 2013.5.23. 아래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0.7.10. OOO에게 OOO 공장부지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OOO원, 공사기간 2010.5.25.~2010.10.30.로 하여 도급하였으나, 2010년 12월경 위 공사가 중단되었다.

2. OOO은 청구원인으로서 위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거의 마쳐 가던 중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 OOO원 등의 지급을 주장하는바, 위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거의 마쳤다는 OOO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면 공사 중단 당시 기성고 비율은 OOO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OO에게 기성금 OOO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법인은 위 공장부지 조성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는바, 청구법인은 2011.2.14.경 위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OOO에게 위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도급계약상의 공사기간, 실제공사기간, 공사 기성고율,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시점 및 공사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시기는 2011년 2월경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토대로 2011.5.31.에는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위 공사를 의뢰하여 완공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OO은 청구법인에게 위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준공예정일의 다음 날인 2010.10.31.부터 2011.5.31.까지 213일에 대한 지체상금 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한편, ① 위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2010년 12월 OOO이 공사를 중단한 이래 계속 방치된 것으로 보이고, ② 청구법인과 공장부지 조성공사 입주예정자들 사이의 분쟁이 공사의 진행에 차질을 빚은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위 지체상금의 액수는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감액함이 상당하므로, 지체상금의 액수는 OOO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처분청은 2013.7.2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 2013.10.7.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는 공사 중OOO 시공사인 OOO이 공사비를 과도하게 요구함에 따라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를 감면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작성한 항소심OOO에서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항소심 준비서면(2013년 7월)에서 ‘OOO이 공장부지 조성공사에 대한 기성고의 감정도 시행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심이 전체 공정율을 OOO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나, OOO에 앞서 시공한 OOO의 기성분은 고려하지 않고 OOO를 OOO의 기성분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항소심 준비서면에서 제1심의 지체상금 감액 판단을 반박하면서, ‘① 공장부지 조성공사 현장의 방치는 OOO이 공사를 중단한 이후 공사를 포기하지도 않고, 감정하여 공사비를 정산하지도 않은 상태(따라서 청구법인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과도한 공사비OOO만 요구하는 등으로 공사진행을 방해하여 발생하였고, ② 청구법인과 공장부지 조성공사 입주예정자들 사이의 분쟁은 OOO 대표이사OOO가 소송 등에 악용하기 위하여 자작한 사실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 중 시공사가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현장보존을 위해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조심 2011지808, 2012.6.19. 참조),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제1심 판결문 상으로 청구법인은 2010년 12월 쟁점토지에서의 공장부지 조성공사 중단 이후인 2011.2.14.경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OOO에게 위임하였고, 또한 도급계약상의 공사기간, 실제공사기간, 공사 기성고율,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시점 및 공사의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시기는 2011년 2월경이며, 이를 토대로 2011.5.31.에는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위 공사를 의뢰하여 완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2010.1.15.)부터 2년 이내에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소송에서 법원은 청구법인과 공장부지 조성공사 입주예정자들 사이의 분쟁이 공사의 진행에 차질을 빚은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OOO이 과도한 공사대금을 요구하는 등 공사진행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