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1.5.13.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3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1.5.13.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3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취득 신고당시 일시적 2주택자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100분의 50을 감면받은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개정에따라 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100분 50을 추가로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주택소유현황 조사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당시 쟁점1주택을 2003.8.6.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2주택을 2011.4.28.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4.4.10.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 취득당시 처분청에 일시적 2주택자로 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신뢰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가 그 후, 주택소유현황 조사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당시 쟁점1·2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부과제척 기간 내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