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839 선고일 2014-11-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1.5.13.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3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5.13. OOO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에따른일시적 2주택자로 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동 세액의100분의 50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40조의2에 따라 위 신고한취득세 등의 100분의50을 취소결정하였다.
  • 나. 처분청은 주택소유현황 조사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OOO(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 및 OOO(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취득세 100분의 75 감면대상인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니라 취득세 100분의50 감면대상인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해당하는OOO원(가산세 포함)을2014.4.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 및 쟁점1·2주택에 대하여 성실하게 재산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행정상의 부주의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가 이 건 주택 취득 후,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은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취득일 현재” 소유한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주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용, 비사업용 주택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다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3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내에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취득 신고당시 일시적 2주택자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100분의 50을 감면받은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개정에따라 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100분 50을 추가로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주택소유현황 조사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당시 쟁점1주택을 2003.8.6.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2주택을 2011.4.28.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4.4.10.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 취득당시 처분청에 일시적 2주택자로 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신뢰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가 그 후, 주택소유현황 조사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당시 쟁점1·2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부과제척 기간 내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