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7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청구인OOO은 2013.10.8.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이 건주택의 취득 당시 청구인은 부(父) OOO의 세대원이었고, 배우자 OOO과 OOO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6.11.1. 청구인의 부와 세대합가를 하였다가,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2일이 경과한OOO과 세대분가를 하여 세대주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이 건주택의 취득당시 청구인의 부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아니하고, 같은 항 제4호의 문언은 취득세감면대상에해당하기 위하여세대분리가 혼인에 따른 것임을 명확하게규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문대로 해석하면, 주택 취득일부터60일이내에 혼인을 하고,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될 것이 예정된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조심 2013지739, 2014.10.13.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이미 혼인신고를한 상태로서 청구인의부의 세대원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 건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