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2013.5.14. 쟁점자동차를 청구인의 아들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장애인 자동차라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청구인의 아들은 쟁점자동차 취득 당시에 장애등급이 취소된 상태였고, 쟁점자동차 취득 이후에 새롭게 장애등급을 받았으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 2013.5.14. 쟁점자동차를 청구인의 아들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장애인 자동차라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청구인의 아들은 쟁점자동차 취득 당시에 장애등급이 취소된 상태였고, 쟁점자동차 취득 이후에 새롭게 장애등급을 받았으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5.14.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뇌병변 1급 장애인이었던청구인의 자녀 OOO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 처분청에 장애인차량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 취득세 감면신청시 OOO이 2002.5.11. OOO에게 발행한 복지카드OOO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복지카드가 사용불가능한 말소된 복지카드임을 확인한 후, 2011.12.11. OOO의 OOO 장애등급이 취소되었고, 2013.5.9. 장애진단을 받아 2013.7.8. OOO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소정의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장애인이란 당해 자동차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소정의 장애인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이 건 자동차 취득 이전부터 사실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건 자동차 취득 이전에 이에 대한 장애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에 장애등급을 받았으므로 이 건 자동차 취득 당시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장애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