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833 선고일 2014-12-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동종의 종전 사업자인 ㈜00이 과실 및 채소절임식품 제조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였고, 사업개시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용자산 총가액에서 청구법인이 인수한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3.11.18. OOO 외 3필지 토지3,610㎡ 및 지상건축물 1,962.2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4.1.6. 이 건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14.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4.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은 사업자간에 사업을양수로 승계하거나 종전에 사업에 사용되던(전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인 OOO이사업을 할 의사 없이 오직 채권회수 목적으로 보유하면서 공장건물도 낡아서 가동이 불가능하고,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2013.10.7.부터 공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하여폐업상태에 있던 이 건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사업의 양수를통해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사실이 없으며,OOO이 청구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어서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매입하여 같은종류의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임에도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직접 인수하지는 않았지만 주식회사 OOO은 청구법인의 종전 사업자이고, 이 건부동산의 매도자인 OOO합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경매취득한 매각허가결정서OOO에서 부동산 및 기계장치(절임수재활용시스템)를 포함하여 경매로 취득한 자산을 청구법인이 그대로 매입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을 위한 제조시설 등 설비를 갖추고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할 것이고, 종전의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본격적인 제조활동과 영업활동을 한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2013.12.3.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공장의 직전 사업자인 주식회사 OOO이 영위하던 사업[과실 및 채소절임식품 제조업(10301)]과 같은 업종으로공장등록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 및 관계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새로운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승계하거나종전의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경우에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 OOO은2008.7.3. 이 건 부동산에서 과실 및 채소절임식품 제조업(10301)을 업종으로 공장을 창업하였고, 주식회사 OOO이2009.2.13.위 공장을 인수받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주식회사 OOO이 주식회사OOO과의 임차계약에 의해같은 업종으로위 공장등록을 변경하여2011.11.3.부터 2013.11.2.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0.11.3.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OOO은2013.2.22.이 건 부동산을경매로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3.11.18. 이 건 부동산을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2013.12.4. 주식회사 OOO이 영위하던 사업[과실 및 채소절임식품제조업(10301)]과 같은 업종으로 공장등록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2013.12.31. 현재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감가상각 전의 유형자산 가액은 OOO원이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OOO원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시 함께 취득한기계장치 취득가액을 반영하지 아니하여도 종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가액의 합계가사업 개시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용자산의 종전 소유자를 기준으로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용자산의 종전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사업을 위한 제조시설 등 설비를 갖추고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할 것이며, 반드시 종전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본격적인 제조활동과 영업활동을 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인수하여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사업자인 주식회사 OOO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이 매입한종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가액의 합계가사업 개시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