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과, OOO 및 그 지상 건축물(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 OOO(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 OOO(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한다), OOO(이하 “쟁점④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쟁점④부동산을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지분 OOO로 공유하여 쟁점①부동산에서 ‘OOO’을, 쟁점④부동산에서 ‘OOO’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2013.12.24. 공유분할합의서에 따라 쟁점①부동산∼쟁점③부동산은 OOO 단독으로 소유로 하고, 쟁점④부동산은 청구인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 나. 청구인은 쟁점④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합계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2014.2.17. 처분청OOO에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④부동산의 취득이 공유물의 분할에 따른 형식적 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세율(0.3%)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4.2.2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4.7.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④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대법원은 공유물의 분할에 대하여 자산의 유상양도라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구 중 특정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상호지분이전시에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대법원 1995.9.5. 선고 95누5653 판결 등)한바, 청구인과 OOO이 각 OOO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 없이 쟁점①부동산∼쟁점③부동산은 OOO 단독으로 소유로 하고 쟁점④부동산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공유물분할합의를 하였으므로, 쟁점④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른 취득세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세율(2.3%)에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2% 차감)를 적용한 세율(0.3%)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공유물 분할에 따른 형식적인 취득에 해당하므로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위치적으로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소재하고 있어 그 시장가격이 다르고, 대부분 지상에 영업용 건축물이 있는바,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공유물 분할은 교환취득과 그 형평을 고려하여 1필의 토지나 1구의 건축물 같이 관련 법령상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만 분할 및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다수의 공유물인 경우는 연접되어 있는 토지(적어도 위치․지가 등 제반조건에 차이가 없는 토지)이거나 집합건물형태로 되어 있는 때를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공동소유에서 청구인 단독소유로 한 것은 공유물 분할에 의한 형식적 취득이라고 보기에는지방세법관련 규정의 취지는 물론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 2006-353, 2006.8.2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④동산을 교환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통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다수 공유부동산을 일괄하여 협의분할하면서 각 공유자가 특정 공유물에 대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것이 공유물분할에 의한 형식적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의 제출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과 쟁점부동산을 각 지분 OOO로 공유하고 이 중 쟁점①부동산에서 ‘OOO’을 상호로, 쟁점④부동산에서 ‘OOO’을 상호로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위 2개의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은 2013.12.24. 공유분할합의서(별첨)에 따라 쟁점①부동산∼쟁점③부동산은 OOO 단독 소유로, 쟁점④부동산은 청구인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약정하였고, 2013.12.24.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2014.2.19.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청구인은 쟁점④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유 지분이 기존의 공유 지분OOO을 초과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쟁점④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2014.2.17.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④부동산의 취득이 공유물의 분할에 따른 형식적 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세율(세율 2.3%에서 특례를 적용하여 2%를 차감한 0.3%)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각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4) 청구인과 OOO이 쟁점부동산을 분할하면서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OOO이 취득한 쟁점①~③부동산의 과세표준이 OOO이 취득한 쟁점④부동산 보다 높은 사유는 2014.2.28. 현재 OOO병원(OOO 운영)의 채무 OOO원이 OOO(청구인 운영)의 채무 OOO원 보다 많고, 특히 쟁점②부동산에는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실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각 병원별 부채 현황표 등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교환이 아니라 공유물의 분할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공유물 분할은 교환취득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1필의 토지나 1구의 건축물 같이 관련 법령상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만 분할 및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다수의 공유물인 경우는 연접되어 있는 토지(적어도 위치·지가 등 제반조건에 차이가 없는 토지)이거나 집합건물형태로 되어 있는 때를 한정하여 인정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④부동산과 OOO이 취득한 쟁점①~③부동산은 위치적으로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소재하고, 그 종류도 건축물 또는 토지로서 부동산의 종류가 다르며, 토지 사이에도 대지 또는 임야로서 지목과 사용현황 및 공시지가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반조건에 차이가 없이 연접되어 있는 토지나 집합건물형태라 볼 수 없으므로 다수의 공유물에 대하여 분할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④부동산을 교환취득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