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과실 및 채소절임식품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점,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또한 과실 및 채소절임식품제조업을 영위한 점, 전소유자가 사용하던 설비와 부동산 등을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전소유자가 영위하던 업종을 인수하여 동종업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으므로 새로이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청구법인은 과실 및 채소절임식품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점,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또한 과실 및 채소절임식품제조업을 영위한 점, 전소유자가 사용하던 설비와 부동산 등을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전소유자가 영위하던 업종을 인수하여 동종업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으므로 새로이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OOO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매각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 제조업, 공사업(창호, 철물, 스틸하우스),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00.5.3. 설립되었으나, 쟁점부동산을 2007.8.1. 경락취득하고 식품제조, 가공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고, 2012.5.8. 처분청에 과실 및 채소절임식품제조업OOO에 대한 공장부분등록을 하였는바,OOO는 당초 국내 식품관련 대기업에 제조품을 납품하기로하고 투자를 하였으나, 사업이 여의치 않게 전개되었다. (나) OOO 유한회사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에 따라 OOO은 2013.8.27. 최고가OOO 매수신고를 한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하였고OOO, 청구법인은 2013.9.25. 경락대금을 전액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2)청구법인의 설립 및 쟁점부동산 취득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식품가공,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2.10.26. 설립되었고, 같은 날을 개업일로 하여 2012.10.30. OOO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처분청의 현지확인 출장시(2013.12.24.) 청구법인 부사장OOO은 사업이 여의치 않던 OOO가 동종 업계에 있던 자신들에게 계속 사업을 할 것을 의뢰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으로 진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설립 전인 2012년 9월 OOO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10.30.(설립 후)부터 OOO가 투자하여 설치한 시설물 전부와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가 2013.9.25. 공장 및 사업시설을 전부 경락받아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3)OOO와 청구법인이 영위한 업종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 경락시 제출되었던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에 의하면 OOO는 2012년 2월 설치된 OOO 등 9점의 기계설비를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 경락일과 같은 날인 2013.9.25.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저당OOO 기계기구목록에는 동일하게 2012년 2월 설치된 OOO 제조라인 등 9점의 기계가 등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OOO와 청구법인이 동일한 OOO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나) 창업한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은 소유 기계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각OOO원으로 증가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 소유자가 이미 설치한 설비를 단순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4)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나타나는 OOO과 청구법인의 현황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아서 대표자, 영위 업종 등이 유사하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출장시(2013.12.24.) 청구법인 부사장OOO은 사업 초기에는 주로 대표자 오OOO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체인 OOO의 주문을 받아 위탁가공하는 형식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왔으며, 현재에도 거래처를 확장하고 있으나, 위탁가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OOO 완제품 및 포장박스·보관용기 등이 청구법인 작업장 및 창고에 적치되어 있었다. OOO
(5) 한편, 청구법인은 2012년 OOO의 손익계산서, 청구법인의 2012년말 현재 재무상태표 등에 의하면, 2012년 당시 OOO원으로 나타나 식품가공, 제조 매출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 2012년말 현재 청구법인 자산총액이OOO의 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조특법 제6조 제1항과 제6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위 조특법 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고,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판결, 같은 뜻임)한다 할 것이다. (나) OOO는 철물 공사업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과실 및 채소절임식품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으나, 사업 진행이 여의치 않아 2012년 관련 매출내역이 없는 등 사실상 동 업종을 폐업하여 쟁점부동산 등의 설비가 유휴시설이 된 상황에서 청구법인에게 이를 임대하게 하였다가 경락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 또한 OOO의 설비 등을 이용하여 과실 및 채소절임식품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의 경락 등을 통하여 이를 인수하여같은 업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