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쟁점토지가 00시 00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불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00지구는 쟁점토지 취득일 전에 공람공고되어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건축허가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쟁점토지가 00시 00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불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00지구는 쟁점토지 취득일 전에 공람공고되어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건축허가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8지10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2.2.8.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OOO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공람공고OOO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5.16. OOO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재공람공고OOO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2.6.18. 쟁점토지를 취득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8.8.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라) 처분청은 2012.9.21. OOO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OOO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용지에 속한 토지 소유자들과 정형화된 토지로 필지분할하여 상호 교환하기로 2012.11.13.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토지교환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3.7.2. 처분청에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가능 여부 조회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3.7.8. 쟁점토지는 OOO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근린생활시설용지로 기 결정된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도록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하므로, 토지형상대로의 건축 인‧허가는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에게 회신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10.21.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2013.12.3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4.1.8. 이를 거부하였다.
(2) OOO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4조에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2.5.16. OOO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재공람공고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8.8.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취득과정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건축제한 등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OOO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조심 2008지1091, 2009.3.30.,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들과 합의한 내용의 토지교환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