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5.6.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승용자동차OOO를 취득하고, 2010.5.7. 처분청에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할 당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 OOO원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가표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4.3.13. 청구인에게 등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인의 소개로 취득당시 OOO원 정도의 시세를 하던 쟁점자동차를 OOO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고차량이고 성능이 의심스러워 매도인에게 며칠 타보고 구입을 결정하겠다 하고 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일주일 정도 시승을 한 후, 쟁점자동차의 성능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취득의사를 철회하고 돌려주었으나, 청구인 명의로 등록이 이미 되어 있어 명의변경을 요구하여 3개월이 지난 후 명의변경이 되었는바,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변경이 되었고, 일주일 정도의 시승 후 취득을 철회하였으므로, 사실상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산출하였고, 2010.5.7. 쟁점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로 이전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등록세 과세요건은 충족된 것이므로, 이 건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자동차를 일시 사용 후 취득하기로 하고 청구인 명의로 이전 등록하였다가, 수일 내 계약을 철회하고 반납하여 실제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등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2010.5.6. 쟁점자동차를 매도인 OOO으로부터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OOO 공급일자를 2010.5.6.로 하고 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액 OOO원으로 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하였다. (나) OOO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2010.5.7. 신고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자동차등록원부 사본을 보면, 쟁점자동차의 명의자는 2010.5.7.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OOO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되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취득 당시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OOO원을 2010.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3.25. 기각 결정되었다. (마) 처분청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4.3.13. 청구인에게 등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매매계약 후 수일 내에 매수의사를 철회하여 반품하였으나 매도자가 시승기간 중 임의로 명의를 변경하였고, 명의 이전을 3개월 정도 지연하여 사실상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 철회 및 반품, 명의 환원 지연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2010.1.25. 법률 제9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4조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0조 제1항 및 2항에 자동차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대법원 1996.7.26. 선고 95누14855 판결 참조)인바,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여 쟁점자동차가 2010.5.7. 청구인 명의로 이전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매수계약을 철회하였고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쟁점자동차의 명의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