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시지역 내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827 선고일 2014-08-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나, 쟁점토지는 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소재하고 있지 아니하고 시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13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OOO의 토지 43,62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정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년도 OOO원을 2013.9.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상대대로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 토착농민으로서 1991.12.30.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지금까지 자경하고 있고, 2007.3.19.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된 이후에도 여전히 도시개발법의 환지계획에 따라 각종 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목이 농지인 상태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농지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하되, 특별시·광역시·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비록 지목이 농지인 쟁점농지에서 영농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농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의 농지인 이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토지분)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3년도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시지역 내의 농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1.12.30. 취득하였다. (나) 쟁점농지는 2007.3.19. OOO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되었다. (다) 처분청은 2013.9.7. 쟁점농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3.9.30. 이를 납부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되,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토지분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의 취지, 토지분 재산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위 시행령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요건에 해당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 각 목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5.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의 경우, 비록 쟁점농지에 도시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농지를 영농에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 아닌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 있는 쟁점농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