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6개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824 선고일 2014-11-1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복명서 및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의 건축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 경제 불황에 따른 사업성 재검토 등의 사유는 건축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토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2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0.22. OOO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위에 주상복합 건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OOO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7.11.22.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 3월부터 사업상의 이유 등으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건 건축물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토지 전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2013년 토지분 OOO원을 2013.9.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2011.5.31. 준공을 목표로 2007.11.22.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로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미분양과 경제 불황으로 사업상의 중대위기를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초공사, 일부 철골 및 데크 공사 등을 변함없이 진행하다가, 2009년 3월 다양한 종류의 사업성 재검토 및 새로운 사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현장관리를 결정하였는 바, 이는 전면적인 “공사중단”이나 “현장폐쇄”가 아닌 한시적인 현장관리 상태로서 향후 정상적인 현장운영에 차질 없는 수준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부분적으로나마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경기침체 및 주택미분양 등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방지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3년도분 재산세(토지)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하여 지상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의 3배까지는 별도합산과세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2013년 재산세 중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하여 산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2013.6.3. 현장조사 결과, 현장에는 경비원 1인만 현장관리를 위해 근무하고 있었는 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6.1.까지도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OOO 제공 항공사진상으로도 공사중단 사실이 분명하며, 공사중단 상황임이 일간지 보도 등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명백한 공사중단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2008년 11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택분양 부진 등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등의 사유는 이 건 토지에 대한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없는 점, 한시적인 현장관리계획이 진행된 후에도 기존 설치된 흙막이벽체의 안정화 공사를 위한 보강공사와 현장에 상주하는 경비원 1명 이외에는 상주직원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상기와 같은 현장관리 계획은 단순한 현장의 유지를 위한 보조업무 수행에 불과해 실질적인 공사진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공사가 중단된 이후 5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까지도 공사 재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이 건 사업의 시장분석과 사업성 재검토, 설계변경 등만 하였을 뿐 달리 노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공사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산정의 적정여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야 검토할 내용이고, 이 건 토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6개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② 지하층 면적을 건축물 바닥면적으로 하여 산출한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7.10.22. 이 건 토지상에 OOO으로부터 OOO의 건축허가OOO를 받은 후, 2007.11.22. OOO에게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9.1.30. 주식회사 OOO(이하 “감리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에게 OOO 신축공사 잠정중단에 따른 감리업무 중단요청OOO을 하였고, 2009.3.3. OOO에게 우기대비 수방계획, 흙막이가시설 계측관리 및 현장관리 인원계획 등 내용의 공사 한시적 중단에 따른 현장관리계획을 제출OOO하였으며, 2011.4.15. OOO에게 공사 중단기간 장기화에 따른 흙막이 안정화 공사계획도면을 제출하였다. (다) 이 건 토지에 대한 처분청 담당자의 2011.11.1. 현장조사 복명서에 현장사무소는 2011년 6월경 철거되었고 공사도 2009년 3월부터 사업상의 이유 등으로 중단된 상태로 조사일 현재까지 공사가 재개되지 않고 있으며, 공사현장에는 경비원 1명만 근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공사중단 관련 서류로 OOO에게 OOO 통보한 감리원현황(철수)통보 공문 및 청구법인이 감리법인 에게 보낸 신축공사 잠정중단에 따른 감리업무 중단 요청 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2009년부터 2012년도 항공사진을 보면 이 기간동안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2009.2.24.자 OOO 인터넷 기사에는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공사를 잠정중단하고 면적 구성 등의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한 뒤 재분양에 나설 계획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처분청 담당자의 2012.6.1. 및 2013.6.3. 현장조사 보고서(복명서)에 현장은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출입문은 잠겨 있었으며, 주출입구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통화(현장 경비원) 후 겨우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확인하였는 바, 공사는 중단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현장에는 경비원 1명만 근무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법인세 납부기한연장 승인통지서(연장승인사유: 사업상 중대한 위기), 공사중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사현장에 투자하였음을 증빙하는 OOO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OOO, 도급계약서 및 OOO 원가 투자내역(공사중단 이후인 2009년∼2011년 투자내역 포함), 인사발령현황(직원상주 입증자료) 및 OOO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인한 국내 경제 불황으로 청구법인이 사업상의 중대위기를 맞이함에 따라 사업성 재검토 및 새로운 사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현장관리를 결정하여 부분적으로나마 공사를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는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복명서 및 항공사진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상의 건축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건축공사의 규모, 건축공사의 완공에 걸리는 기간의 장단,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청구법인이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인한 국내 경제 불황과 같은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법인이 사업상의 어려움은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토지상의 건축 공사를 중단한 것은 청구법인이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2지268, 2013.2.20., 같은 뜻임)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경우 지하 1층 바닥면적의 3배 이내에 속하는 이 건 토지 전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 중이거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건축물로 인정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을 판단하는 것인 바, 이 건 토지상에 건축되고 있는 건축물은 쟁점①에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 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토지 전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