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823 선고일 2014-10-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3.8.19.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처분청으로부터 받았으므로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60일을 경과한 후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안내 및 통지를 받지 못하여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은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OOO 건축물(연면적: 3,278.35㎡,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3.8.19.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2013.11.25.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OOO원(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기한 후 신고하고, 2013.11.26.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2.11. 청구인들의 기한 후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비록 2013.8.19.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부지준공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취득신고 및 보존등기를 할 계획이었으나 처분청 건축과로부터 임시지번으로 보존등기를 하고 준공검사 이후 변경등기를 하라는 통보를 받고 보존등기를 하면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된 것을 알게 되었는바,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안내 및 통지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OOO원의 결정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세목은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납기한내에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처분청이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 및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이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13.8.19.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의무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신고납부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산세 결정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들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부지를 포함한 OOO 일원에 대하여 2007.12.31.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고시OOO하였으며, 2009.1.12.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OOO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5.23. OOO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준공 전 사용허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2.10.4. 쟁점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2.10.18. 착공하여 2013.8.19. 사용승인OOO을 받았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3.12.11.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3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신고하는 때,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3조의2 제1항 및 제54조에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하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5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되며, 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하겠으나,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이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 및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이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13.8.19.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여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