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3.8.24. OOO장관으로부터 OOO의 감사결과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2006.11.30. 이OOO으로부터 OOO 전 2,703㎡, 같은 동 280-9 전 417㎡, 같은 동 산7-5 임야 200㎡, 같은 동 산7-6 임야 1,686㎡ 및 같은 동 산7-7 임야 397㎡(이하 함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6.11.22. 김OOO로부터 OOO 대지 407㎡ 및 그 지상 건물 985.08㎡(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한 중가산세(80%)를 가산하여 2014.3.4.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2006.12.5. 매도인 이OOO에게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①부동산의 매도인 이OOO은 2006.7.21. 청구인과 체결한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쟁점①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을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 김OOO에게 매도하는 내용으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6.11.30. 김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따라서, 이OOO은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또 다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김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상태로서 설령, 청구인이 2006.12.5. 이OOO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시점에 이미 쟁점①부동산의 소유자는 이OOO이 아니라 김OOO 등이므로, 청구인이 이OOO에게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①부동산에는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대출금 OOO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바, 잔금의 지급방법이라 할 수 있는 그 대출금의 채무인수는 청구인이 하지 아니하고 2006.11.30. 소유권을 취득한 김OOO가 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여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2006.5.1. 매도인 김OOO에게 잔금 OOO원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②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은 OOO만원으로서,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려면 OOO이 쟁점②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한 채무 OOO원도 청구인이 승계하여야 한다. 그러나, 쟁점②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으로 채무자는 당초 매도인 김OOO로 유지되어 청구인이 인수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OOO원의 대출금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6.7.21. 쟁점①토지 소유자인 이OOO으로부터 쟁점①부동산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2006.10.26. OOO와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①부동산을 OOO의 OOO 소재 대지 623㎡ 및 건물 1,234㎡(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함)와 교환하기로 약정한바, 이후 부동산등기부등본상으로 2006.11.29. 쟁점외부동산은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 송OOO 명의로 이전되었고 2006.11.30. 쟁점①부동산은 이OOO으로부터 OOO 또는 OOO의 대표이사인 김OOO에게 이전되었다. 또한,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자술서에 의하면, 2006.10.26. OOO 소재 OOO 커피숍에서 OOO 대표이사인 김OOO와 부동산 교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OOO대출을 받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면,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을 보면, 청구인은 2006.11.22.경 김OOO로부터 쟁점②부동산을 OOO만원에 매수하고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주식회사 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자술서에 의하면, 잔금 OOO만원 중 OOO만원은 2006.11.30. 중개업자 최OOO에게 이미 송금하였고, OOO원은 수표로 전달한 후 매도인 김OOO에게 수령여부 확인까지 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면, 쟁점②부동산도 김OOO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주식회사 OOO 명의로 이전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부동산 및 쟁점②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①부동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7.21. 매도인 이OOO으로부터 쟁점①부동산 및 3필지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바, 매매대금은 OOO만원이고, 중도금 OOO만원은 2006.8.22.에, 잔금 OOO만원은 2006.10.12.에 각각 지급하며, 융자금은 매수인 책임으로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대표이사가 청구인인 주식회사 OOO은 2006.10.26. OOO와 교환계약서를 작성한바, 주식회사 OOO은 그의 쟁점①부동산 및 3필지OOO를 OOO의 쟁점외부동산OOO과 교환하기로 약정하였고, 교환차익 OOO원 중 OOO만원은 계약시에, 나머지 OOO만원은 2006.11.30. 지불하며, 특약사항으로 교환차액 OOO원은 OOO가 승계하거나 OOO 지정 금융기관으로 대체키로 하였다. (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①부동산은 2006.11.30. 이OOO에서 바로 김OOO 또는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등기원인 2006.11.10. 매매)되었고, OOO의 쟁점외부동산도 2006.11.29. OOO로부터 청구인 및 배우자 송OOO에게 이전등기(등기원인 2006.11.10. 매매)되었다. (라) OOO세무서장은 OOO지방국세청장이 2013.3.27.~2013.4.25. 기간 중 실시한 세무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 및 3필지를 OOO만원에 취득하고, 쟁점①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3.6.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한바, 청구인이 2013.9.4.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의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교환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것과 쟁점①부동산 및 3필지의 취득가액이 OOO만원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고 나타나고, 다만 OOO지방국세청장은 양도가액 OOO원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산정하도록 결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의 매매를 청구인에게 알선하고 중개하였다는 최OOO을 피고로 하여 2013.5.22. 최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①토지의 매도인에게 지급할 잔금 OOO만원을 교부받고도 그 중 OOO만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OOO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OOO.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②부동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11.22. 매도인 김OOO로부터 쟁점②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바, 매매대금 OOO원이고, 계약금 OOO원을 제외한 잔금 OOO원은 2006.12.22. 지급하되 융자금 OOO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②부동산은 2006.12.18. 김OOO로부터 청구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OOO에 소유권 이전등기(등기원인 2006.11.25. 매매)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지방법원 판결문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1.22.경 김OOO로부터 쟁점②부동산을 OOO만원에 매수하고 김OOO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2006.11.25.경 대물변제 명목으로 청구인의 채권자인 강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 명의로 쟁점②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등 조세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제3자인 주식회사 OOO에게 소유권 이전을 체결하기 전에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OOO만원에 처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장관은 2013.8.24. 처분청에 OOO의 감사결과(2013.7.22.)를 통보하였는바, OOO의 OOO 기간 중 감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11.30.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여 미등기양도하였고, 2006.11.22.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여 2006.12.18. 미등기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 및 쟁점②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부동산등기부등본상으로는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 채무자가 매도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이상의 과련 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 기간 중 감사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11.30.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여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은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 및 3필지를 OOO만원에 취득하고, 쟁점①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3.6.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점, 청구인이 2013.9.4.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의신청의 결정문상으로,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교환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것과 쟁점①부동산 및 3필지의 취득가액이 OOO만원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고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 기간 중 감사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11.22.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여 2006.12.18. 미등기양도하였다고 조사된 점,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을 OOO만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2006.11.25.경 주식회사 OOO 명의로 쟁점②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등 조세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제3자인 주식회사 OOO에게 소유권 이전을 체결하기 전에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OOO지방법원에서 벌금형에 처하여 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 및 쟁점②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이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법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2.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②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