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2010.6.21. 이 건 법인의 주식 40,000주(80%)를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2010.6.21.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 성립 당시의 법인장부상 가액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2010.6.21. 이 건 법인의 주식 40,000주(80%)를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2010.6.21.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 성립 당시의 법인장부상 가액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8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OOO가 2011.3.31. OOO에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OOO는 2009.12.8. 설립되어 선박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2010.6.15. OOO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10.6.21. OOO 발행주식 OOO 중 OOO인 OOO를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화재증명원 등에 의하면, OOO는 2008.12.18. OOO를, 2010.4.20. 위 지상 공장건물 990㎡ 및 사무실 196㎡을 각각 취득한바, 2010.10.5. 공장건물 990㎡에 전기적 요인(누전, 지락)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그 중 330㎡이 소실되었고, 2011.2.14. 위 공장용지, 공장건물 및 사무실을 OOO에 매각하였으며, 2012.9.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3년 7월 OOO의 감사결과,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으로 2010.6.21. 청구인이 과점주주 요건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점주주 요건 성립시 OOO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OOO의 장부가액 OOO원 중 과점주주 소유비율 OOO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4.2.3.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공장의 화재소실 등 제반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화재증명원OOO 및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과점주주에 해당된 후 OOO 소유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부동산을 매각하고 폐업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으로 OOO에 2010.10.5. 화재가 발생하기 전인 2010.6.21. 청구인이 발행주식의 OOO를 취득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 점, 과점주주로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는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것(조심 2012지806, 2013.4.17. 같은 뜻임)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장화재로 인한 건물 및 기계장비의 소실, 대출금상환 독촉에 따른 공장매각 및 폐업등의 취득 후 발생 사유는 이미 성립된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