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연체료 등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815 선고일 2015-05-1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연체료 등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0000000로부터 취득하고자 @@@@@(주)에서 제2차 연부금을 차입하였으나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못하여 0000000가 제2차 연부금을 우선 대위변재한 후, 청구법인이 제2차 연부금 원금과 연체료 등을 0000000에 납부한 것으로서 이는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OOO
  • 나. 처분청은 2013.7.9.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2차연부금(이하 “쟁점2차연부금”이라 한다) 체납과 관련하여 OOO을 2013.12.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7.11.OOO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2차연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연부금 지급 이후에 발생한 쟁점연체료등은 이 건 토지의 취득비용이 될 수도 없으며, 쟁점연체료등이 지급보증에 따른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된 손해배상금 성격이어서 지방세법령상간접비용의 구체적인 항목에 해당될 여지도 없고, 이 건 토지의 취득과관련하여 필수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비용도 아니므로 쟁점연체료등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연체료등이 쟁점2차연부금을 완납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금 성격의 비용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연체료등의 발생 원인은 이 건 토지의 쟁점2차연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을 청구법인이 상환하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2차연부금의 대출기관인 OOO간의 당초 약정에 따라 소급하여 체납처리 되었음은 물론, 이 건 토지는 취득행위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연부취득하는 중이므로 부동산의 취득을 완료한 후에 발생한 연체료 등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연체료등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직접 또는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연체료등을 이 건 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OOO에 관한 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정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2007.12.31. OOO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임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08년 1월 체결된 자산관리·운용·처분업무 및 일반사무위탁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자신의 정관 제2조의 목적사업에 관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업무 및 일반사무의 처리를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과OOO는동 매매계약을 2회(2009.1.9. 및 2012.2.29.)에 걸쳐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으나, 대금 납부시기만 <표2>와 같이 변경되었고 나머지 사항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청구법인은 2008.1.11.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3.7.9.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OOO을 2013.12.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아) 청구법인,OOO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차주 청구법인,OOO가 처리하는데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은 쟁점2차연부금 지급을 위하여 2008.7.13.OOO 내부문서 등에서 확인된다. OOO (카)OOO은 적용하지 않으며, 지급한 반환이자는 구상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법인은 2010.1.27. OOO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음이 관련 문서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그 제2호에서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를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 OOO는 쟁점2차연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1.4.29. 등에 쟁점2차연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2차연부금을 다시 납부하면서 쟁점연체금등을OOO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연체금등은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한 연체금등으로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82조3(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3)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5)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3.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