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813 선고일 2015-04-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이 건 제1부동산과 이 건 제2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하여 이 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000 등에게 새로이 임대용으로 추가한 건축물 54.49㎡(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에 해당하고, 개인사업자 000가 임대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이 건 제3부동산을 새로이 임대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조심2010지0851

[주 문] OOO에 대해 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2.31. 개인사업체인 OOO를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20조 제5항에 따른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사업용 재산의 취득으로 하여 2012.3.29.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3.11.29.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사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1층 618.18㎡(이하 “이 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2012.2.4. OOO에 대해 감면한 취득세 등을 2013.12.10. 아래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배OOO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배OOO의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며,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배OOO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부분은 사업양도·양수방법으로 법인전환하기 전인 2011.11.29.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청구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기 전까지는 공실상태로 있었고, 배OOO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부분은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어 사업양도·양수 이후에도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이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개인사업자 배OOO가 임대용으로 사용하였던 부분과 청구법인이 임대용으로 사용하였던 부분이 동일함에도 유예기간 내의 임대라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1.12.31. 개인사업자 OOO를 보더라도 기호(가) 공장 및 기호(나) 1층·2층 공장은 공실이었으며, 기호(다) 중 지층은 휴게실 등, 1층은 사무실 등, 2층은 사무실 등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기타사항(권리내역, 임대관계 등)에서는 “평가 시점 현재 별도의 임대관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이라고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사업양도·양수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2.2.4. 이 건 제1부동산을 신OOO와 체결한 이 건 제3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서 임대면적이 166㎡(약 50평)로 당초 임대계약 면적보다 20평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기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으로 볼 수 없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부동산은 사업양도·양수일 이전에는 공실이거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않다가 청구법인이 사업양도·양수로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이 임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면제된 취득세 등은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된 청구법인이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OOO 사업장소재지는 이 건 부동산 소재지, 개업년월일은 2004.9.1., 사업의 종목은 치공구, 산업용기계 제조, 임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개인사업자 배OOO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양도인 배OOO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업을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승계되는 자산으로 이 건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다. (라) 감정평가사 최OOO이 2011.12.21. 작성한 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2011.12.21.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임대관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임대인 배OOO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개인사업자 배OOO에게 보낸 “임대차 계약 종료건” 문서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2011.11.29. 만료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려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박OOO가 납부한 2009년 12월분부터 2011년 10월분까지의 임대료, 관리비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배OOO 발행한 확인증을 제출하였다. (자) 임대인 배OOO에 전세로 임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인중개사란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쌍방합의로 기재되어 있다. (차) OOO이 2014.2.27. 발행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1.12.29.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배OOO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법인은 2011.12.31. 개인사업체인 OOO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에 따른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사업용 재산의 취득으로 하여 2012.3.29.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임대현황은 아래의 <표2>와 같다. OOO (파)임대인 청구법인, 임차인 주식회사OOO에 임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 청구법인과 신OOO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거) 청구법인과 배OOO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너) 처분청은 2013.11.29.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사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제1부동산 618.18㎡를 2012.2.4. 신OOO에게 임대하여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해 감면한 취득세 등을 2013.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5항에서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취지가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있다는 점(대법원 2003.3.14. 선고 2002두12182 판결, 같은 뜻임),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임대용으로 사용하였던 부동산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 단서에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 “임대”에는 법인전환 전의 개인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였던 부동산을 법인전환 이후에도 계속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개인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 새롭게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조심 2010지104, 2010.6.29., 조심 2010지851, 2011.8.8., 같은 뜻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살피건대, 임대인 배OOO이 발행한 확인증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은 배OOO가 법인전환하기 전에 임대용으로 사용하였던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법인전환 이후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이 건 제1부동산과 이 건 제2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하여 이 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개인사업자 배OOO 등에게 건축물 1,173.66㎡를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새로이 임대용으로 추가된 건축물 54.49㎡(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제3부동산이 개인사업자 배OOO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개인사업자 배OOO 사이에 체결된 이 건 제3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제3부동산 100㎡를 2010.5.19.부터 2013.5.18.까지 OOO이 작성한 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2011.12.21.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임대관계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인사업자 배OOO가 이 건 제3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이 건 제3부동산은 개인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배OOO가 임대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이 건 제3부동산을 새로이 임대용으로 사용하여 이 건 제3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