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1. 청구법인이 2005년~2006년 사이에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한 토지 중 조합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청산한 쟁점①토지를 현금청산일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처분청과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②토지 중 조합원분은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812 선고일 2014-11-24 조세심판원

[요지]

1. 쟁점①토지는 2008.12.31. 이전에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한 토지로서 조합원용은 청구법인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비조합원용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조합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청산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재화의 이전이 새로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쟁점①토지를 다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2. 청구법인은 2011.11.30. 처분청 소유의 쟁점②토지를 교환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는바, 쟁점②토지는 2008.12.31. 이전에 신탁등기된 쟁점①토지와 달리 청구법인에게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정비기반시설용 토지로서 조합원용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145

[주 문] OOO이 2013.12.30.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OOO원의경정청구 거부처분은OOO원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지상에 OOO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2005년~2006년 사이에 조합원들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그 지상에 아파트 OOO와 근린생활시설OOO 및 기타시설을 건축하여 2011.2.23. 준공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조합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1.2.7. 이후에 현금청산을 한 OOO의 토지 지분(이하 “이 건 토지”라 함)에 대하여 2011.12.22.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OOO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고, 또한, 처분청 소유의 토지 중 사업지에 편입된 OOO(이하 “이 건 교환토지”라 한다)가 2011.11.30. 조합의 기부채납 토지와 교환을 원인으로 한 취득이라 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위 신고분에 대하여 조합원용과 비조합원용으로 구분하여 신탁등기된 조합원용 토지는 구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0항에 의거 조합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단서조항에 의거 신탁재산의 취득은 비과세대상이며, 이 건 교환토지 중 조합원에게 분양된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3.12.3. 처분청에 경정청구OOO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2.30.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조합원의 현금청산 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신탁관계가 종료되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없이 신탁재산이 청구법인에게 당연히 이전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상거래라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결(2009.12.10. 선고, 2009두14675, 같은 뜻)에서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단 경료한 후에는, 그 일부가 후에 일반분양용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조합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후에 조합원이 탈퇴하였다 하더라도 탈퇴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에 재화의 이전이 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이 탈퇴한 조합원들로부터 일반분양용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는바,2005년~2006년 사이에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이 건 토지의 경우, 구지방세법제105조 제10항 및 제110조 제1호에 따라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 실질적으로 취득행위가 있었지만, 조합인 청구법인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2) 이 건 교환토지의 경우, 유상승계취득인 점은 인정하지만, 조합원용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것이 부당하므로, 이 건 교환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액 OOO원 중 조합원용 토지부분OOO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예비적 청구로, 만일, 위 (1)에서 이 건 토지를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 할지라도 이 건 토지 전부가 조합원용과 일반분양용에 공통적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면적비율OOO에 따라 안분하여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 판결(2013.11.28. 선고, 2012다110484, 같은 뜻)에서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토지 등 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재건축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금을 받기 위하여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37780 판결, 같은 뜻임),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신탁관계가 그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었던 부동산은 당연히 재건축조합에 귀속되므로 재건축조합이 먼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와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다시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조합 앞으로 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0.9.9. 선고, 2010다19204 판결, 같은 뜻임)고 하였는바, 현금청산은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신탁관계가 종료되고 신탁재산이 재건축조합에게 이전되는 점,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에서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의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현금청산된 이 건 토지는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실질적 유상거래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이다.

(2) 이 건 교환토지의 경우, 청구법인과 처분청과의 계약으로 조합이 국가 등에 귀속하도록 규정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교환토지는 모두 조합인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이며, 예비적 청구의 경우에도 청구법인과 현금청산자(조합원)간의 실질적 소유권 이전으로 모두 조합소유가 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2005년·2006년에 신탁등기하여 아파트를 준공한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하여 현금청산을 한 경우,

① 주택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한 조합원의 토지를 현금청산일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처분청으로부터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조합원분을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③ 쟁점①에서현금청산일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볼 경우, 일반분양분에 대하여만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2)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⑩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2011.1.1.부터 시행)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2004.12.27. OOO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2011.2.23. 준공을 하고 2011.4.7.과 2011.4.20. 신축건물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11.11.30. 소유권이전고시OOO가 되었다.

(3) 청구법인은 조합원 중 2011.2.7.~2012.5.9. 사이에 이루어진 현금청산자 OOO에 해당하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1.12.22.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사업지에 편입된 처분청 소유의 이 건 교환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2011.12.22. 신고납부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신고납부한 세액인 총 OOO원 중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OOO원과이 건 교환토지로서 조합원에게 귀속하지 않는 토지분의 취득세 등 OOO원을 제외한OOO원의 합계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주택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신탁에 의해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하는 경우, 그 중 조합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지방세법제105조 제10항에 의해 그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은 제105조 제10항이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므로같은 법제110조 제1호의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아 그 본문이 적용되는 결과 이 또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이와 같이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경료받은 신탁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는, 비록 그 신탁재산인 토지가 후에 일반분양용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08.2.14. 선고, 2006두18331 판결, 같은 뜻임)이고, 주택조합의 토지 취득행위는 조합원의 각 토지를 주택조합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 이루어진 것이며, 그 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탈퇴하였다 하더라도 탈퇴한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조합에게 재화의 이전이 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주택조합이 탈퇴한 조합원들로부터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두14675 판결, 같은 뜻임) 하겠는바, 청구법인이 2008.12.31. 이전에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한 이 건 토지는 조합원용 및 비조합원용을 구별할 것 없이 2008.12.31. 이전에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 등인 것이 확정되었으므로, 조합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2011.2.7.~2012.5.9. 사이에 현금청산이 되었다하여 청구법인이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해 다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하겠다(조심 2013지145 및 466, 2013.6.19.,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나)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이 건 교환토지는 2008.12.31. 이전에 신탁등기된 이 건 토지와 달리 청구법인에게 신탁등기 되지 아니하였다가 재건축사업시행이 준공된 이후인 2011.11.30. 청구법인이 교환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고, 이 건 교환토지는 정비기반시설용 토지로서 조합원용이 아닌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바, 처분청이 이 건 교환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