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고 법인전환을 하여 쟁점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810 선고일 2014-12-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3.10.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13.11.29.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0000(주)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0.15. 재생플라스틱원료 제조업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OOO’을 개업하고, 2013.10.31. OOO토지 6,600㎡ 및 그 지상건축물 2,464.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경매로취득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라 하여취득세 등 OOO원을 면제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3.11.26. OOO을 폐업하고,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13.11.29.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OOO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3.1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10.31.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지방세 면제를 받았으나, 사업진행 과정에서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될 상황에 놓여 청구인이 발기인 및 대표이사가 되어 OOO을 설립한 것으로, OOO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양도·양수계약에 의해 양수한 것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고, 동일한 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서 OOO의 주식을보유한 상태인 것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고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3.10.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한달 내인 2013.11.26. 사업양도·양수계약에 의해 매각하여 쟁점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별개의 주체인바, 개인사업자에서 전환한 법인이 당초 개인사업자의 취득세 등의 감면기간 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및 제120조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법인전환을 하여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추징대상 해당여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10.15. 상호를‘OOO’으로 하고, OOO에서 재생플라스틱 원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3.10.31. 경매로 취득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면제받았다.

(3) 청구인은 2013.11.26. OOO을 폐업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하는 OOO(업종: 재생가공용플라스틱제조 등)을 설립하였으며, 당시 주주명부를 보면, OOO를 소유하였다.

(4) 청구인은 2013.11.29.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OOO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법인인 OOO을 설립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이며, 위조세특례제한법조문에서 개인이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법인으로 전환하여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한 것은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