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3.10.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13.11.29.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0000(주)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3.10.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13.11.29.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0000(주)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청구인은 2013.10.15. 상호를‘OOO’으로 하고, OOO에서 재생플라스틱 원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3.10.31. 경매로 취득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면제받았다.
(3) 청구인은 2013.11.26. OOO을 폐업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하는 OOO(업종: 재생가공용플라스틱제조 등)을 설립하였으며, 당시 주주명부를 보면, OOO를 소유하였다.
(4) 청구인은 2013.11.29.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OOO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법인인 OOO을 설립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이며, 위조세특례제한법조문에서 개인이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법인으로 전환하여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한 것은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