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2009년도분부터 2012년도분까지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809 선고일 2014-12-3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2008.5.26.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으로 고시되었고, 쟁점토지의 공부상 현황은 농지이나 사실상 현황은 나대지이며 개발제한구역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특례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9년도분부터 2012년도분까지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있는OOO 택지개발사업 2단계 토지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공공용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 등을 추징하면서 추징대상 면적(1,091,960㎡) 중대체농지 보유면적인621,11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특례(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구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으로 보아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세액 합계OOO원을 포함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2014.1.2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으로 하되, 전·답 등을 제외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 건 토지의 경우도 준공지연으로 지목확정 및 지적정리가 되지 않은 농업관련용지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건 토지가 비록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정책에 따라 개발과 공급이 보류되었고, 개발계획변경 승인의 지연으로 사실상의 개발제한이 되었으며, 지상건축물 또는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이고, 사실상의 현황이 개발계획상 농업관련용지로 지정고시되어 개발 및 사용이 없던 토지이므로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에 해당하는 세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액에 과세특례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11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토지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 건 토지는 OOO”으로 지정고시OOO된 지역이며,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한 결과, 농지가 아닌 나대지 상태에서 다수가 펜스로 막아져 일반인의 출입을 봉쇄하고 있어 대체농지인 이 건 토지의 다수가 지목상 전·답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나대지 상태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하면서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의 해당세액을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대체농지로 지정된 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라 하여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에 해당하는 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5조(과세대상) 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38조(부과징수) ①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당해 시, 군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38조의2(재산세의 준용) ① 재산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 중 제185조, 제186조, 제190조, 제191조, 제193조 및 제195조의2의 규정은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재산세 과세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5조(토지·건축물의 범위) 법 제2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토지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5)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12.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어서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어서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어서는 지상정착물(영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을 제외한다)ㆍ골프장ㆍ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6) 지방세법 시행규칙(2013.1.14. 행정안전부령 제3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재산세 과세특례 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영 제111조 제1호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상건축물, 영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체농지 보유면적 중 과년도 공공용지에 대한 기 면제 추징분(1,091,960㎡)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산세(토지) 등을부과하면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그 현황이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이라 하여 그 해당세액OOO을 포함한 재산세 등합계OOO원을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2008.5.26. 지방세법 제238조 및 OOO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OOO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고시OOO하였는바, 이 건 토지가 포함된 OOO 전 지역 등이 위 부과지역으로 고시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2013.12.5. 이 건 토지에 현장출장을 하여 조사된 이용현황 자료와 현장사진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이 건 토지는 농지가 아닌 나대지 상태(대부분 잡풀 및 잡목만 무성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다수가 펜스로 막아져 일반인의 출입을 봉쇄하고 있다. (나) 이 건 토지의 다수는 전·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나대지 상태로 존치함에 따라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 세액의 부과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사업추진이 이루어진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이 건 토지는 택지개발지구지정 시OOO 지구 내 산재한 약 738,000㎡의 농업진흥구역을 대체하고자 사업지구 일정면적(2단계)에 대체농지를 지정하는 조건(농림식품부)으로 조성되어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고시가 되었다. (나) 이 건 토지는 농업진흥구역·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실농보상을 받은 자경농 및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용지 공급계획을 검토(2009년~2010년)하였다. (다) 기존 OOO의 외곽지역인 이 건 토지가 OOO에 따라 OOO의 중심지로 입지여건이 변화되어 대체농지의 기능전환이 검토되었고, 2011년도에 OOO’의 일환으로 OOO 대체농지를 활용하여 OOO을 추진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라) 위 OOO 조성계획에 대하여 관련기관 간에 검토회의가 2011년도에 수차례 진행되었으나, 농림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 우선요구 등을 조건으로 반대입장을 고수하여 대체농지 개발계획 변경이 지연되었다. (마) 관련기관 추가 협의 및 의견조회 과정을 거쳐 대체농지개발계획 변경신청 후 OOO 국토교통부 고시OOO로 이 건 토지가 단독주택,상업업무, 도시지원용지 등으로 최종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되었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지만, 그와 함께 부과된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의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가 2008.5.26. OOO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으로 고시OOO되었고, 처분청의이 건 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결과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나타났으며, 이 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