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13.8.14.)부터 60일을 경과된 후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13.8.14.)부터 60일을 경과된 후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7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20세 이상 35세 미만인 자 중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가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2013.8.14.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감면신청을하여취득세 등을 전액 면제받았는바,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시제출한감면신청서에는‘20세∼35세미만의 미혼자중 결혼예정자는본인 이외의 배우자로 예정되는 사람까지 기재해야 하며, 주택 취득일이후 60일 이내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고기재되어 있고, 유의사항에 ‘향후에신청인이작성·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가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은 OOO로서, 생애최초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시 필요한 무주택요건, 소득요건 등은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4)청구인과 배우자 OOO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2013.8.14.) 이전인 2013.7.8. 세대를분가하여세대주로서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배우자 OOO는쟁점주택취득일부터 60일이 도과(85일)한 2013.11.7. 세대원으로 쟁점주택에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청구인이 제출한 청첩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2013.8.14.)부터 60일 이내(24일)인 2013.9.7. OOO와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2013.8.14.)부터 60일이 도과(82일)한 2013.11.4. 혼인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상 결혼을 하였으므로 생애최초 주택취득에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부당하다고 주장하나,조세법률주의 원칙상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뜻임),민법상혼인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생기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2013.8.14. 쟁점주택을취득한후 이로부터 60일을 도과한 2013.11.4.혼인신고한 사실이‘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1항 제4호 가목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지731, 2014.1.6.,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