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0.12.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날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2010.12.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날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서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이를 처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0.3.31.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경정청구의 대상을 법 시행 후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이 2011.1.1. 시행되기 이전에 지방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불복청구대상, 불복청구기간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괄호 생략]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