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간주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국가나 지방자차단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청구법인이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간주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국가나 지방자차단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745
[주 문] OOO에게 특별분양한 주택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농어촌특별세법(2009.3.18. 법률제9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 (2)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09.4.21. 대통령령제21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비과세) ④ 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3) 공무원연금법(2009.12.31. 법률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급여의 지급
2. 기여금·부담금 기타 비용의 징수
3.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6.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제16조의2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공단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6년도 제7회 이사회(임시)개최결과 통보문서에 첨부된 이사회 의결내용을 보면, OOO에서 개발하고 있는 OOO역내의 분양주택 건설용 택지를 매입하여 무주택공무원을 위한 건립·분양사업을 하고자 OOO 토지를 매입하여 44.8평형 255세대를 건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6.12.11. OOO으로, 지정용도를 85㎡초과 공동주택용지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9.3.17.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12. 3.16.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처리통보를 받았으며, 통보시 첨부된 자료에서 단지규모는 아파트 244세대〔121㎡A형 50세대(전용면적 121.313㎡), 121㎡B형 108세대(전용면적 121.308㎡), 121㎡C형 86세대(전용면적 121.285㎡)〕, 상가3호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9.4.17. 등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2013.7.31. 쟁점토지에 대한 등록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세법제2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는 감면신청을 하여 면제받고 등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고 2013.8.1. 납부한 사실이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농어촌특별세법제4조 본문과 제1호에서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제16조의2에서 공단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하는 등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지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의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무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 중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1지745, 2012.3.30.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공무원에게 주택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였으나, 신축한 주택의 전부를 공무원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공무원에게 특별공급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을 하였는바, 쟁점주택을 모두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공급하고자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에게 특별분양된 주택을 재조사하여 이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