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2.9. OOO을 조성한 후 2012.10.29. 처분청에 2012.8.29.을 취득일로 하고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골프장의 조성비용 중OOO을 2013.7.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 이의신청을 거쳐 2014.4.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1.2.1. OOO을 본점으로 하고 교육 연수사업 및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이 사건 골프장을 외주 건설업체를 통해 건설하였고, 단지 회사 조직을 영업에 대비하여 영업 전 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존 업무 외에 골프장 영업 인력을 충원(교육연수사업부, 업무지원팀, 골프장건설본부로 사무분장)한 후 영업 개시 전까지 연수원교육사업을 지원토록 하는 한편, 상기 인원들은 골프장 영업 전까지 일반 관리업무 및 연수원 지원 업무를 하였고, 골프장 건설이 진행됨에 따라 2011년 4월부터는 영업에 대비한 코스관리 및 경기운영 관련 직원을 충원하기 시작하여 골프장건설본부 인원으로 편제하였으며, 코스관리 및 경기 관련 인원 역시 영업 전 운영에 대비한 인원으로 골프장 건설 및 취득과는 무관한바, 골프장 영업 전의 실제 업무상황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급여 등이 지급된 자의 소속부서 명칭에 골프장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골프장건설본부 인원의 쟁점급여 등을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고,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배된다.
(2) 이 사건 골프장 건설을 위한 자금대출에 관련한 이자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나, 그에 부수적으로 자금 대출을 위한 제반비용인 쟁점설정비 등(감정평가비용, 근저당설정비용)은 창업비 성격의 비용으로서 이 사건 골프장 취득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급여 중 OOO은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이 사건 골프장의 인·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급여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조직에는 골프장건설본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점, 쟁점급여는 청구법인 설립 전에 이 사건 골프장의 인·허가업무를 담당한 직원 1명에게 지급한 급여 및 청구법인 설립 후 동 골프장건설본부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로 구성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를 다른 직원들의 급여와 구분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켰으며, 적요란에 ‘골프장사업부’ 또는 ‘골프장건설본부’, ‘골프장’ 등 직원의 급여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골프장은 대중제여서 회원권 분양 등을 위한 인력이 필요치 아니한 점, 해당 직원들 중 임원 OOO는 이 사건 골프장 건설관련 전담 이사로 보이며, 이들이 교육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급여는 이 사건 골프장의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임직원의 인건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러한 비용은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 없다.
(2) 쟁점설정비 등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건설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제공한 담보물의 감정평가 비용과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 사건 골프장의 건설자금 차입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비용이고, 이 사건 골프장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출할 필요가 없는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창업을 위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을 위해 지출한 간접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골프장 취득가격에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한 임직원의 급여를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골프장 건설자금 대출을 위한 담보물의 감정평가비용 및 근저당설정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1) 청구법인은 2011.2.9. OOO이며, 목적사업은 교육사업, 직업능력계발훈련사업, 체육시설업(골프장업, 골프연습장업) 등이다.
(2) 청구법인은 OOO을 신고납부 하고 2012.9.3.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하여 조건부 등록을 하였다.
(3) 처분청은 2013.4.29.부터 2013.4.30.까지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의 장부(건설중인자산)상에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비용으로 회계처리된 금액 중 이 사건 비용이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4)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장부(건설중인 자산) 등의 자료에서 이 사건 비용 중 쟁점급여 및 쟁점 설정비 등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건설자금을 대출받았고, 쟁점설정비 등은 OOO에 담보물로 제공한 부동산의 감정평가 및 근저당권 설정비용이며, 청구법인은 동 금액을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의 기간(청구법인 설립 후 이 사건 골프장 취득시점까지)에 OOO에게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쟁점급여내역(청구법인 작성·제출) 등에 따르면, 동 기간 중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세 신고 대상 인원은 17명~39명(평균 28명)으로, 쟁점급여의 지급대상 인원은 3명~12명(평균 8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5)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에 의하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인의 경우에 개인과는 달리 장부상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 있으므로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장부상의 가액은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고, 다만, 그것이 과세대상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인·허가 담당 임직원을 두고 골프장건설 사업부서를 설치하여 급여, 상여금 등의 쟁점급여를 지급하였는바, 쟁점급여는 청구법인 설립 전에 이 사건 골프장의 인·허가업무를 담당한 직원 1명에게 지급한 급여 및 청구법인 설립 후 이 사건 골프장건설본부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로 구성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를 다른 직원들의 급여와 구분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건설공사중인 자산에 기장하였으며, 그 적요란에 ‘골프장사업부’ 또는 ‘골프장건설본부’, ‘골프장’ 등 직원의 급여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급여는 이 사건 골프장의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임직원의 인건비로서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설정비 등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건설자금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물의 감정평가 비용과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골프장의 건설자금 차입을 위하여 부담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을 위해 지출한 간접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