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지07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0.15. OOO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거 일시적 2주택자로 신고하여 취득세 100분의 50을 감면받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OOO, 314 대지 397㎡ 및 그 지상 주택 53.04㎡(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의 건물 부분을 소유한 부친 OOO과 토지 부분을 소유한 모친 OOO이 1978.11.29. 및 1999.1.2. 각각 사망하였으나, 상속인들간 상속협의가 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2013.10.28.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법정상속에 따른 OOO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3.10.2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당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시 취득세를 100% 면제하여 주고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8.28 부동산대책을 믿고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자격으로 대출은 받았는데도 취득세 면제는 그 적용 기준이 달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쟁점상속주택은 부모님 명의로 신축한지 40년이 넘은 시골집이고, 현재까지 상속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은 상황인데도 청구인이 OOO의 장남으로서 이에 대하여법정상속에 따른 OOO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취득 이전에 쟁점상속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본다면 가령 5% 또는 1%의 소유지분만 있을 경우에도 온전히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며 이렇게 낮은 공유지분을 소유하였다 하여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과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중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등으로서 그 주택을 처분하였거나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상속주택은 도시지역 내 단독주택이고,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만 하지 않았을 뿐 상속을 포기 하지 않은 이상 OOO에 대한 소유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경우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납세자와의 형평에도 어긋나므로,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법정상속에 따라 상속주택의 OOO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10.15.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매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일시적 2주택자로 신고하여 쟁점주택 취득세 100분의 50을 경감받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쟁점상속주택의 건물 부분을 소유한 청구인의 부친 OOO과 토지 부분을 소유한 청구인의 모친 OOO이 각각 1978.11.29.과 1999.1.2.에 사망하였고, 피상속인들의 상속인들은 장남인 청구인을 포함하여 OOO의 자녀이며, 현재까지 상속인들에게 쟁점상속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 (라)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상속주택이 위치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에 의한 5분의 1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공유지분을 처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택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에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생애최초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3지777, 2014.2.24.,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