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797 선고일 2014-06-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3.9.11.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13.12.16. 경상남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심사청구기한을 도과한 청구로 보아 ‘각하’ 결정을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소유하고 있는 OOO(이하“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3년도 시가표준액OOO에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112조 제1항에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2013.9.11.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6. OOO에게 심사청구를제기하였고, OOO는 2014.1.9. 이를 각하결정을하여 2014.1.29.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위 심사청구결정에 불복하여 2014.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1.5.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2010년 건축허가를신청하였으나, 쟁점토지가 문화재발굴 조사대상에 선정됨에 따라쟁점토지에소재한 건물을 부득이 철거하게 되었고, 쟁점토지에서 유물이발굴되자 건축허가는 무기한 보류되었다가 2013.12.10.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바, 관할관청의 업무지연과 문화재발굴로인해재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쟁점토지가 나대지가된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담당공무원 등에게 과세처분의 부당성을 수차례방문 설명하고, 심사청구서 접수 당시 담당공무원의 부재로같은 부서직원에게 심사청구서를 대신 전달하도록 하는 과정에서심사청구기간(90일)을단 6일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인데,청구인의구체적인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기간이도과하였다는 사유로각하한 OOO의 심사청구 결정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3.9.11.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OOO한 후, 심사청구기한(90일)을 도과한 2013.12.16. OOO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는 2014.4.18.제기되었으므로, 이는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 규정에의한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27조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65조및 제8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이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3.9.11. 수령OOO하였으나, 심사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2013.12.16.OOO에게심사청구를 제기한 후2014.1.29. 심사청구결정OOO통지를수령OOO한 사실이확인되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90일)을 도과하여심사청구와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및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위반된 부적법한 청구에해당되므로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