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3.9.11.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13.12.16. 경상남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심사청구기한을 도과한 청구로 보아 ‘각하’ 결정을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2013.9.11.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13.12.16. 경상남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심사청구기한을 도과한 청구로 보아 ‘각하’ 결정을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