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대상자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로 사용되는 부동산이 무료 노인복「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대상자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로 사용되는 부동산이 무료 노인복지시설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796 선고일 2015-03-0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노인복지시설의 경우 2011년 8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명이 입소하였으나, 입소일로부터 16일이 지난 2011.8.17. 2명 모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부동산이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체적인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684

[주 문] OOO이 2014.1.1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3.25. OOO에 소재한 상가건물인 OOO 외 8개 호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1.3.29.법률 제10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호에서 규정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 OOO을 2011.3.28.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12.23. 쟁점부동산이 유료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17.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노인요양원 개원초기에 행정업무에 미숙한 상태여서 2011년 8월에 장기요양시설 급여대상자가 아닌 장기요양 재가급여대상 2명이 입소하여 시설이용을 하였으며, 대상자는 모두 입소 이후 2011.8.17. 장기요양시설 급여대상자(3급)로 정정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단 16일 동안 두 명의 시설급여제한자를 입소시켰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로 하여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청구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입소대상자의 범위에 있어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시설급여 수급자 외에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인 점, 2011년 8월 청구인의 시설 입소자 중 입소대상이 아닌 재가 장기요양급여자를 입소시킨 사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심사‧지급통보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대상자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로 사용되는 부동산이 무료 노인복지시설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3.25.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여 2011.3.28. 처분청에 취득신고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2호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은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취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및 증빙자료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1.7.15.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노인요양시설(시설명: OOO 노인전문요양원)을 설치신고한 사실은 처분청이 발행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제 OOO-노인-20110610-001호)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시설이용자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심사‧지급통보서에 의하면 등급 외 일반 입소자가 2011년 8월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본문과 제1호 및 제2호에서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노인복지법제31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분류하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하면서 노인요양시설이란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노인복지법에서 노인복지시설의 분류와 설치기준,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부담 등의 내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노인복지시설을 유료·무료로 분류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이 유료인지, 무료인지 여부는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비추어 문언상 의미에 따라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법상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다) 일반적으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사용자가 그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는 2인을 제외하고는 모두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대상자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고, 이들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20%를 이용자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설이용자들은 시설이용료의 일부만을 부담할 뿐으로서 일반적으로 그 사용에 따라 이용자들이 사용대가를 모두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고, (라)인구노령화에 따른 노령인구의 증가 등에 수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이 요청됨에 따라 개인 등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노인요양시설이 이 건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사용대가의 대부분은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노인복지시설의 근본적인 운영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조심 2013지684, 2014. 1.20. 같은 뜻임).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 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장기요양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 가.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나.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다.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라.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마. 단기보호: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바. 기타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X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