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청구인등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명의개서일이 아닌 명의신탁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788 선고일 2014-11-05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인들은 2010.12.31. 000과 ###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주식소유비율이 100%인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이 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② 청구인들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이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2010.12.31.로 확인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574 / 조심2014지0664 / 조심2013지0495

[주 문] OOO이 2014.1.15. OOO에게 한OOO원 및 OOO에게 한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들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2010.12.31.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 건 법인의 주주 중 특수관계인(형제)인 OOO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201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기초에는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기말에는OOO를 소유한 과점주주로기재되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이는 2010년 7월 OOO의 세무조사에서 OOO이 2006.12.31. 취득한 쟁점주식을 OOO에게 OOO, OOO에게 OOO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0.9.14.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됨에 따라 OOO은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OOO에게 신고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나.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6.12.31.(OOO이 적용한 증여일)에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100%)가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들이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취득세 등 OOO원을 2014.1.15.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위적 청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OOO 사업정산합의서”(이하 “이 건사업정산합의서”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였고, 주식 양수도 과정 상 허위계약이나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전제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소유자를알 수 없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야 과세관청은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상의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 변동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으며(조심 2010지252, 2011.3.10.),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청구인들의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자금흐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조심 2013지574,2014.1.7.)이나, 이 건 취득세 부과고지는OOO 세무조사 당시 사실확인서와 증여세 과세처분 및 이에 대해 청구인들이 불복청구한사실이 없음을 근거로 하는 것이어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날은 이 건 법인의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명의개서일인 2010.12.31.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의적 청구에 대하여 OOO은 2006.12.31.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채 OOO·OOO에게 명의신탁한 점, OOO의 세무조사에서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인정되어 수탁자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점,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이 건 법인의 관계자인 OOO과 면담시 ‘OOO이 2차납세의무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쟁점주식을 OOO·OOO에게 명의신탁한 행위는 청구인들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이는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등을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주주명부 개서일(2010.12.31.)이라고주장하나,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명의개서일인2010.12.31.은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행위가 적발되어 사후에 등재한 날이고 이와 같이 주식의 실질주주가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차명인에서 자기명의로 개서한 것은 명의회복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날을 쟁점주식의 취득일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들은 OOO의 쟁점주식의 증여일(2006.12.31.) 적용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OOO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일(2006.12.31.)을 청구인들이 과점주주가 된 날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들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명의개서일이 아닌 명의신탁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3.2.17. 설립되었으며, 설립당시부터 2010.12.31.까지의 주식이동상황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이 건 법인은 2006년 OOO와 이 건 사업의 정산합의서를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OOO(이하 “을”이라 한다)은 OOO 추진협약서(2005.5.20. 이하 “협약서”) 및 사업 추진구도 변경합의서(2005.11.17. 이하 “변경합의서”)에 의거 OOO 도시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의 사업 정산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서(이하 “본 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6조(공동시행구도의 청산)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갑”과 “을”의 공동법인은 다음과 같이 청산하기로 한다.

1. 본 합의서 체결 후 5일 이내에 “갑”은 보유 주식지분을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되 양도가액은 발행가로 한다.

2. “갑”의 공동법인 등기 임원은 상기 1호 절차 완료시 사임하기로 한다. (다) OOO은 2010년 7월 이 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OOO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OOO,OOO에게 OOO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12.31.을 증여일로 적용하여 2010.9.14. OOO 및 OOO에게OOO원의 증여세를 각각 부과고지 하였으며, 이건 법인은 2010.12.31.에 동 명의신탁 지분 OOO를 OOO 소유로 명의개서한 사실이 OOO의 증여세결정 결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13.8.26.부터 2013.8.30.까지 OOO와 합동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위의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OOO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유는 제2차 납세의무(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피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하였음이 OOO(이 건법인의 감사)과의 문답내용을 기재한 OOO의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위의 조사내용에 따라 2006.12.31. OOO이 쟁점주식을취득함으로써 형제간인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주식 전부OOO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을 2014.1.15.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는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명확히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명의개서일인 2010.12.31.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행위가 적발되어 사후에 등재한 날이고 이와 같이 주식의 실질주주가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차명인에서 자기명의로 개서한 것은 명의회복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날을 쟁점주식 취득일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들은 OOO의 쟁점주식의 증여일(2006.12.31.) 적용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과세전적부심사시 OOO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과점주주가 된 날을 2006.12.31.로 보았으나,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야 과세관청은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건 법인의 201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0.12.31.이 명백히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이라고 제시하는 증빙자료로는 OOO 세무조사 당시 사실확인서 및 증여세 과세처분과 청구인들이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해서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였을 뿐, 청구인들의 주식 명의신탁계약서, 주금 납입계좌내역서 및 금융거래증명서 등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과점주주가 된 날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조심 2014지664, 2014.6.30., 조심 2013지495, 2013.7.23., 등 다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명의개서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2006.12.31.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이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2010.12.31.로 판단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