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3.11.22. 처분청이 부과한 취득세 고지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90일을 경과한 2014.2.21.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는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2013.11.22. 처분청이 부과한 취득세 고지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90일을 경과한 2014.2.21.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는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