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시설물은 영화관에 부착된 시설물로서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시설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이 건 건축물에 부착된 쟁점시설물을 함께 취득하였고, 쟁점시설물은 영화관인 이 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며 이 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물의 취득가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시설물은 영화관에 부착된 시설물로서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시설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이 건 건축물에 부착된 쟁점시설물을 함께 취득하였고, 쟁점시설물은 영화관인 이 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며 이 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물의 취득가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9.5.27. OOO 외 3개호 건축물 3,888.6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등록세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에서 영화관(이하 “이 건영화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던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양수한 카펫 등의 시설물(이하 “이 건 시설물”이라 한다) 등이 이 건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고 있음에도 취득세 등의 신고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보아 이 건 시설물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4.1.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4.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같다.
1.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2)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9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영화상영관의 등록) ①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
1. 공통기준 조명시설, 음향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