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가 과거에 실제 농지로 이용되었다거나 계절적인 요인으로 잠시 휴경상태이었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가 과거에 실제 농지로 이용되었다거나 계절적인 요인으로 잠시 휴경상태이었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지05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11.13. 쟁점토지를 OOO원에 경매로 취득하고, 쟁점토지의 경매낙찰가격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농지외 토지에 대한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같은 날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취득 당시 지목이 전 또는 답이고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언제든지 농지로 사용이 가능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농지에 대한 세율(1천분의 30)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11.2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을 잡종지 및 도로로 보아 2013.12.11. 이를 거부하였다.
(2)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농업회사법인 OOO 이용현황에 대한 처분청의 2013.8.19. 현지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OOO은 임야상태이고, 같은 동 OOO는 해당 필지로의 진입로이며, 나머지 필지는 방치된 상태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2013.11.13.) 다음 날인 2013.11.14. 처분청의 현지 확인결과 쟁점토지 중 OOO은 콘크리트 포장되어 진입로 이용 중이고, 같은 동 OOO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며, 방치된 상태로 나타난다. (다) 2010년 당시 항공사진에 의하면, 주위 토지는 지목과 현황이 임야이나, 쟁점토지는 주위와 달리 수목이나 경작물의 식재 모습은 보이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2013.11.13.)을 위해 2010.10.10. 농업경영을 취득목적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취득 후 2014년 5월까지 농지로 이용하는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4) 쟁점토지 중 OOO의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하면, 2009년 농지로 과세되었으나, 2010~2012년 기타토지로 과세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양도인인 농업회사법인 OOO는 당초 2012.8.16. 쟁점토지 취득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3.8.20. 취득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고,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전 소유자가 일시적으로 경작을 하지 않았으나 농사외의 타용도로 사용한 사실 없이 농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농지에 해당된다고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 이전인 2013.8.19. 및 취득 당시인 2013.11.14. 현지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농작물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한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0년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상 경작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 면적 중 53%를 차지하는 OOO의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취득일 이전인 2010년부터 농지가 아닌 기타토지로 과세되었고, 쟁점토지의 양도인 농업회사법인 OOO도 당초 영농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가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등기할 당시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다거나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지만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잠시 휴경상태에 있는 등 사실상 토지현상이 농지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등기한 후 실제 농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08지0565, 2008.11.21.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농지외 토지의 취득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