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에 설치되 노인복지시설은 대부분의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등급을 받아 쟁점노인요양시설 이용료의 일부만을 부담할 뿐인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이므로 쟁점노인요양시설은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부동산에 설치되 노인복지시설은 대부분의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등급을 받아 쟁점노인요양시설 이용료의 일부만을 부담할 뿐인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이므로 쟁점노인요양시설은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684
[주 문] OOO이 2014.1.10. 청구인에게 한 <별지1>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4.30. OOO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각각 1/3 공유지분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바, 청구인은 2010.6.17.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소재하는 쟁점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기관명은 OOO, 제공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노인요양시설’로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2010.7.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른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100분의 50)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1.7.1. 쟁점부동산의 1/6 지분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2호에 따라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100분의 50)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3.2.1.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을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2호에 따라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100분의 50)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3.12.9. 쟁점부동산에서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아래 <표>와 같이 초과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인가일부터 현재까지의 입소자 중 노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소한 사람이 존재하므로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4.1.1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등급 및 등급판정일자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OOO에 따르면, 2010.7.19. 이후 쟁점노인요양시설 OOO은 회신일(2013.12.12.) 현재 장기요양등급 등급외자로서 장기요양급여 지원대상이 아니고, 그 외 OOO는 쟁점노인요양시설 입소일인 2012.12.18. 당시에는 장기요양등급 등급외자였으나 이후 2013.1.24. 장기요양등급 3등급을 받았으며, 4명은 전산조회 불가이고, 나머지는 입소 당시부터 노인요양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입소자 중 OOO은 2013.10.7. 입소한 후 2013.10.10. 퇴소하였고, OOO은 2013.10.14. 입소 후 현재 장기요양등급 3등급으로 판정(유효기간 2014.2.21.~2015.2.28.)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입퇴소 신고대장 및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노인요양시설에 입소비를 모두 본인이 부담하는 쟁점입소자가입소하고 있어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입소자 중 OOO은 노인장기요양등급 등급외 상태에서 2013.10.7. 입소한 후 3일이 경과한 2013.10.10. 퇴소하였고, 쟁점입소자 중 OOO은 2013.10.14. 입소 후 2014.2.21. 장기요양등급 3등급으로 판정되었으며, 2010.7.19. 이후 쟁점노인요양시설 입소자 45명 중 쟁점입소자 및 전산조회가 불가능한 4명을 제외한 입소자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나타나고 있는바, 노인장기요양등급 등급외로 판정된 OOO의 재원기간이 단기간이고, 대부분의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등급을 받아 쟁점노인요양시설 이용료의 일부만을 부담할 뿐인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이므로 전체적인 이용실태를 보면 쟁점노인요양시설은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보인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지684, 2014.1.1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노인요양시설을 유료 노인요양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