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775 선고일 2014-08-1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에 설치되 노인복지시설은 대부분의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등급을 받아 쟁점노인요양시설 이용료의 일부만을 부담할 뿐인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이므로 쟁점노인요양시설은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684

[주 문] OOO이 2014.1.10. 청구인에게 한 <별지1>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4.30.부터 2013.2.1.까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을 3회에 걸쳐 취득하여 OOO(이하 “쟁점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2호 규정에 따른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고 취득세 등을 경감(100분의 50)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3.12.9.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유료 노인복지시설로 초과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고자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노인요양시설에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 판정을 받지 않은 OOO(이하 “쟁점입소자”라 한다)이 입소하고 있어 유료 노인복지시설이라고 보아 2014.1.1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노인요양시설에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소한 사람이 존재하여 무료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OOO로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입소자 중 OOO은 등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어 퇴소하였고, OOO은 3등급으로 결정되어 현재도 입소 중이다. 해당 입소자의 재원기간이 단기간이고 대부분의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대상자이므로 전체적인 이용실태를 보면 무료 노인복지시설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의2에 의하면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만 본인 부담)가 입소할 수 있고, 또한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본인의 부담으로 하여 입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바,입소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구성되어 장기요양급여를 수령하여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라면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라고 봄이 타당하나(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133, 2010.9.7.), 쟁점입소자는 장기요양수급자의 자격이 없는 등급외자로 확인되고 있어 이는 입소비용의 전부를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고, 쟁점노인요양시설은 유료 노인복지시설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쟁점노인요양시설은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2>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4.30. OOO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각각 1/3 공유지분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바, 청구인은 2010.6.17.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소재하는 쟁점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기관명은 OOO, 제공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노인요양시설’로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2010.7.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른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100분의 50)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1.7.1. 쟁점부동산의 1/6 지분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2호에 따라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100분의 50)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3.2.1.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을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2호에 따라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100분의 50)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3.12.9. 쟁점부동산에서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아래 <표>와 같이 초과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인가일부터 현재까지의 입소자 중 노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소한 사람이 존재하므로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4.1.1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등급 및 등급판정일자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OOO에 따르면, 2010.7.19. 이후 쟁점노인요양시설 OOO은 회신일(2013.12.12.) 현재 장기요양등급 등급외자로서 장기요양급여 지원대상이 아니고, 그 외 OOO는 쟁점노인요양시설 입소일인 2012.12.18. 당시에는 장기요양등급 등급외자였으나 이후 2013.1.24. 장기요양등급 3등급을 받았으며, 4명은 전산조회 불가이고, 나머지는 입소 당시부터 노인요양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입소자 중 OOO은 2013.10.7. 입소한 후 2013.10.10. 퇴소하였고, OOO은 2013.10.14. 입소 후 현재 장기요양등급 3등급으로 판정(유효기간 2014.2.21.~2015.2.28.)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입퇴소 신고대장 및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노인요양시설에 입소비를 모두 본인이 부담하는 쟁점입소자가입소하고 있어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입소자 중 OOO은 노인장기요양등급 등급외 상태에서 2013.10.7. 입소한 후 3일이 경과한 2013.10.10. 퇴소하였고, 쟁점입소자 중 OOO은 2013.10.14. 입소 후 2014.2.21. 장기요양등급 3등급으로 판정되었으며, 2010.7.19. 이후 쟁점노인요양시설 입소자 45명 중 쟁점입소자 및 전산조회가 불가능한 4명을 제외한 입소자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나타나고 있는바, 노인장기요양등급 등급외로 판정된 OOO의 재원기간이 단기간이고, 대부분의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등급을 받아 쟁점노인요양시설 이용료의 일부만을 부담할 뿐인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이므로 전체적인 이용실태를 보면 쟁점노인요양시설은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보인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지684, 2014.1.1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노인요양시설을 유료 노인요양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