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합동)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장학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774 선고일 2015-06-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설립 이후 2012년도말까지 장학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사업실적,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등이 전혀 없는 점, 00000 특별적립금 지원사업을 포함한 2013년도 청구법인의 장학사업 집행실적은 25.9%이고, 나머지를 어업인에 대한 교육, 질병치료지원, 문화강좌 등의 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어업인의 교육, 문화, 복지사업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장학사업은 부수적인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1.20.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4.1.6.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감면되는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7.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어업인의 보호·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에 대한 교육·지원을 활성화하고, 어촌지역 사회유지발전 및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건 부동산을 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기숙사)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실적 및 예산의 사용용도 중 장학금 지원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재산 또한 장학사업 수행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취득세가 면제되는 장학단체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학단체 등의 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별적으로 그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 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되, 해당 사업이 부수업무가 되거나 지원업무가 아닌 주된 사업이어야 하며,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높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장학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어야 하고, 사업집행실적 뿐만 아니라 사업예산 용도 비율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경우, 설립 이후 2012년까지 장학사업과 관련한 실적이 전혀 없는 점, 2013년 전체 사업예산 8억원 중 장학금 지원사업은 3억원으로서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에 불과하며 나머지 사업비는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목적사업들로 편성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어업인 리더 경영마인드 교육, 여성어업인 문화강좌 교육, 어촌지역 정보화기기 지원 등 유사한 사업으로서 그 사업비가 장학금 지원사업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2014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편성내역은 장학금 지원사업 비율이 53%에 달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시점에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사업실적 중 2013년도 장학금 지원사업 실적 비율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이 장학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장학단체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9.8.26. 민법제32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아래 <표1>과 같이 어촌문화사업 및 어업인 교육·지원사업, 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장학사업 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2009.8.26. OOO까지 5차에 걸쳐 개정된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장학사업(장학시설 운영 사업 포함)을 목적사업에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장학사업 등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3.10.11. OOO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부동산의 OOO을 선발하여 이들에게 기숙사 등의 용도로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장학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의OOO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이 아래 <표4>와 같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09년 설립이후 아래 <표5>와 같이 2010년도에 어업인 OOO의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법인 설립(2009.8.26.) 이후 2012년도 말까지는 장학사업과 관련한 예산편성이나 집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2013년도 이후부터 장학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3.2.27. 이후부터 장학금 지원사업 및 장학관(기숙사) 운영사업을 시작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도 예산집행액의 OOO를 집행한 사실이 아래 <표6>과 같이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은 2013년도말 현재 총자산OOO의 비율이 총 자산의 51.8%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이 아래 <표7>와 같이 확인된다. (자) 한편, 청구법인은 위 (바)의 자체사업 외에 OOO을 지원받아 아래 <표8>과 같이 어업인 복지증진사업(의료지원, 다문화지원, 외국인선원 지원) 등의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OOO에 따라 별도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법인의 자체사업과 OOO 특별적립금 지원사업에 대한 연도별 집행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타) 청구법인은 장학사업OOO를 집행한 사실이 아래 <표10>과 같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의하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장학단체 등의 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별적으로 그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 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장학단체 등의 사업이 부수업무가 되거나 지원업무가 아닌 “주된 사업”이어야 하며,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높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5.23. 선고 94누7515 판결, 같은 뜻임). (다) 살피건대, 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및 정관에 장학사업(장학시설 운영사업 포함)이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어업인의 보호·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통하여 어업인들에 대한 교육·지원의 활성화 및 어촌지역사회의 유지·발전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어촌문화사업, 어업인 교육·지원사업, 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어 장학사업 보다는 어업인의 교육, 문화, 복지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이는 점, ② 청구법인이 설립 이후 2012년도말까지 장학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사업실적,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등이 전혀 없는 점, ③ OOO로부터 특별적립금을 받아 농어민복지사업 등에 사용하는 재원으로서 이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OOO이고, 나머지를 어업인에 대한 교육, 질병치료지원, 문화강좌 등의 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은 어업인의 교육, 문화, 복지사업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장학사업은 부수적인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2. 안전행정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3) 한국마사회법 제42조(손익금의 처리) ① 마사회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100분의 50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을 경마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특별적립금으로 적립

② 마사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 제4호의 특별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 제3호의 경마사업확장적립금, 제1항 제2호의 이익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은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4호의 특별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 및 축산 발전사업, 농어업인자녀와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⑤ 마사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적립금을 사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특별적립금(축산발전기금에 출연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년도 집행실적을 특별적립금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특별적립금의 다음 연도 집행계획을 그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23조(특별적립금의 용도) 마사회는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립한 특별적립금의 1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축산법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말산업의 발전

2. 농어업인 자녀 및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3.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사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