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 신탁, 지목변경

사건번호 조심 2014지0772 선고일 2015-03-30 조세심판원

[요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가 지목변경된 경우의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취득세 50%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6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1.6.28. 청구법인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1.6.29.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주식회사 OOO는 쟁점토지 등에 골프장의 조성공사를 하고 2013.9.16. 상호를 OOO, 업종을 골프장업OOO 등으로 하여 OOO로부터 체육시설업(대중제 골프장업)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쟁점토지 등은 2013.9.16. 체육시설용지 등으로 지목이 변경(이하 “쟁점지목변경”이라 한다)되었다.

  • 나. 주식회사 OOO는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임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에 따라 50% 경감된 쟁점지목변경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지목변경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주식회사 OOO가 아니라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이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자, 청구법인은 2013.11.15. 쟁점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3.11.15. 신고납부한 취득세 중 50%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4.1.1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14.2.2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주식회사 OOO는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담보를 제공하는 방편으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신탁등기하였으나, 쟁점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주식회사OOO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지목변경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주식회사 OOO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지목변경 취득세의 50%는 감면되어야 하고,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1항의 입법취지 및 실질과세의 원칙상 쟁점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쟁점토지의 담보신탁에 따라 신탁등기를 마친 것 사이에 실질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어 세법상 차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취득세의 특례규정을 적용한 유권해석 및 판결도 실질적인 소유권자인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주식회사 OOO이고, 쟁점지목변경 취득세의 50%는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지목이 변경됨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이고,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아니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 [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부동산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토지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건축물, 시설물의 유지·관리업, 기타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 부동산 담보신탁 등이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가 본점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당초OOO 편입 토지는 115필지 1,322,604㎡이고, 세부적으로는 전 19필지 41,759㎡, 답 34필지 42,357㎡, 임야 45필지 1,223,369㎡, 대지 6필지 1,762㎡, 구 4필지 7,362㎡, 천 3필지 3,970㎡, 도 4필지 2,025㎡로 나타난다. (다) 위탁자 주식회사 OOO, 수탁자 청구법인 사이에 2011년 6월에 체결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신탁부동산은 OOO 등 94필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 조건부 등록 수리 통보(체육진흥과-7346)” 문서 및 “체육시설업 등록증”에 의하면 상호는 OOO, 영업소 소재지는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토지는 2013.9.16. 지목변경되었고, 지목변경일 현재 쟁점토지는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 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바) 주식회사 OOO가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인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 주식회사 OOO는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임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50% 경감된 쟁점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지목변경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주식회사 OOO가 아니라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자 청구법인은 2013.11.15.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13.11.15. 신고납부한 취득세 중 50%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4.1.1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14.2.2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가 지목변경된 경우의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점 등에 비추어 수탁자로 봄이 타당OOO하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쟁점토지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1항에서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지목변경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지목변경의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