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771 선고일 2014-08-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4.3.25. 처분청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관계법에 근거한 처분이 아니라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별지>에 기재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OOO에 대하여 2013.10.31. 개별공시지가 (2013.7.1. 기준)를 OOO으로 결정공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가가 급등할 주변 여건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급격하게 상향공시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에서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OOO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처분이므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