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4.3.25. 처분청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관계법에 근거한 처분이 아니라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청구인은 2014.3.25. 처분청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관계법에 근거한 처분이 아니라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별지>에 기재
2. 사실관계 및 판단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